법의 힘에 의한 권리의 종류 지배권 :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형성하는 권리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오늘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 관심이 있거나 못받은돈, 미수금 회수하는 권리 등이 법률에서의 위치 등의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 번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민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법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법학은 해석학이다. 우리는 사회의 공동체의 일인으로 일상생활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호의관계속에 살아갑니다.(법과도덕) 친구나 지인을 무상으로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