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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의 소멸시효의 친구, 사기죄의 공소시효

맘수르정 2019. 12. 5. 05:47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사기죄의 공소시효

→ 물품, 공사, 용역대금은 3년

차용증,대여금은 10년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아직도 7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형사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다들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면죄(공소권없음)해주는 것으로 도망 다니면서 받았을 심리적 압박과 반성, 죄의 입증 곤란 등이 이유로 그 죄를 면해주는 것으로 최종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다.
# 형사시효 중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상 죄가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채권)소멸시효는 발생 원인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이후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아직 사형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이어서 아직까지 형법상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사행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지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면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음
죄를 지었다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보면 사형집행에 대한 범죄는 과거 25년이었으나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무기징역과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면 15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과 금고형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0년 미만의 중장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라면 7년, 5년 미만의 징역과 금고형에 해당하면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그 죄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가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았다면 그 범죄에 대한 시효는 5년, 그 비슷한 범죄로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범죄는 3년, 그 외 5년 미만의 경범죄는 1년 입니다.

→ 이처럼 공소시효는 각각 그 범죄의 무게에 따라 효력기간이 정해지고 있으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삭제, 그리고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삭제(과거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관한 범죄 :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범죄 : 10년(사기죄의 공소시효)
4. 중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한 범죄 : 7년
5. 중기 5년 미만의 징역과 금고형과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횡령과 배임)
6. 중 중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7. 중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벌금, 과료 및 몰수 : 1년

 

 

 

# 정리하면, 공소시효는 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채권) 소멸시효는 발생 원인과 증거자료에 따라 각각 기간이 정해집니다.

간혹, 미수금 채권이 배임, 횡령,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 관련 채권들을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부르며, 무조건 돈 못 받으면 사기꾼이다.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맹철하게 생각하여 최효율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