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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에 있어 임의회수(채권추심)와 강제회수(압류,경매)

맘수르정 2019. 12. 17. 05:15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강제회수(압류, 경매)

강제회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빠른 강제회수
빠른 강제회수는 채무자가 재산은닉, 도피하는 걸 막는데 용의 합니다.

임의회수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와 협의에 의하여 기다리다 채무자의 지연술에 빠져 도피, 재산은닉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려들 수 있는 것에 반하여 fast 강제회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회수의 실패 시 채무자와 감정의 골이 생겨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의 회수절차와 강제회수절차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기 곤란할 때는 임의 회수절차 후 강제회수절차로 하면 됩니다.

 

강제회수는 법원에 소송비용, 압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선행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압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판결문(민사소송) 받는 기간도 몇 개월이 소요되어 임의회수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채권자들이 간과(看過)하는 부분으로 통장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 1,850,000원은 압류가 안 되는 점입니다.

강제회수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 되는 금지 채권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과 물권 확인하기 : https://okay-law.tistory.com/81

 

강제회수 時 내가 손잡이를 잡고 있느냐? 칼날을 잡고 있느냐? 가 중요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휘두르고 있다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칼날을 잡고 휘두르고 있어 역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실익) 권리분석을 하고 진행하여도 성공확률은 미지수인데, 남들처럼 단순하게 준비하고 진행했다면 실패할 경우가 높습니다.

때에 따라 나중에 진짜배기 (강제) 압류를 하기 위한 덫을 놓는 압류조치를 하기도 하니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보유현황, 변제의사와 실거주지 여부 등 확인하고 진행해도 성공확률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하는 채권압류, 보증금압류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의 권유로 했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판결받고 강제압류 회수절차로 인하여 채무자와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오랜 기간 방치 후 채권추심전문회사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의뢰받아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그리고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신용정보회사뿐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식 '신용조사보고서'는 받고 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조사보고서에는 재산정보와 채권추심의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 채무자는 누구나, 남들이 하는 곳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압류당하기 쉽다는 걸 알기에~~

 

임의회수절차 - 채권추심전문회사

신용정보회사는 임의회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강제회수의 실익는 높이고 내 돈 받기 위해 또 다른 내 돈을 안 쓰고 회수하는 것이 임의회수입니다.

신용불량자 여부를 체크하고 ②②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을 확인하여 임의회수를 할 것인가?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인가? 의 결정!

 

임의회수절차 -법조치 없이 회수방법

임의회수는 채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독촉, 실사방문, 협의 등을 하여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된 채권 중 상당수의 채권들이 강제회수절차 없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임의회수의 변제 방법으로 ①직접변제, ②대물변제, ③채권의 보전, ④연대보증인 설정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의사

임의회수절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의 변제의사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제의사는 채무자의 내면의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 표출된 의사로 확인할 수뿐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한 표출된 의사로 내면의사까지 유추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와 채무자 간의 첫 통화 시 변제하겠다. 라도 의사표시를 하며,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유추를 하게 됩니다.

접촉하면서 '언제 그랬냐' 하며 회피하는 부류와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계획과 빠른 조치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변제의사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심리적, 법률적으로 압박하여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라는 걸 인지시키면서 지속적은 독촉장과 실사방문을 통하여 장기관리에 들어가지고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무자의 변제의사는 며칠 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변제능력은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은 소요됩니다.

확인된 변제능력을 잘 분석하여 강제회수실익이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변제의사 있는 채무자와는 조율을 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 겸 채권추심을 들어갑니다.

변제의사 없는 채무자는 강제회수실익이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동산이 있습니다.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장기관리

모든채권, 미수금이 바로 회수되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포기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신용과 재산추적, 실거주지 등을 확인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포기할 것이 아니면, 오랫기다림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랜 기간 채권추심을 하면서 2년, 5년, 7년 등 기간이 지날 때 많은 변화가 있어 이때 회수타이밍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지금은 강력한 한방은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를 잘 믹스하여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강제회수의 방법

1. 채권압류(통장, 보증금, 급여,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등)

2. 부동산경매(건물, 토지)

3. 유체동산 압류, 경매

4.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압류, 경매

 

임의회수의 방법

1.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확인

2. 직접변제와 대물변제

3, 채권의 보전(공정증서작성)

4. 연대보증인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