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받고 빌려준돈
동업하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2억5천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3년동안 채권상담관리해 준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와 첫 상담은 2014년 9월쯤으로 4년 전부터 동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동업자에게 동립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을 받고 난 후 못받고 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은 되나 언제나 구두변제약속만 하는 등, 변제의사가 약해 보였고 채권자도 얼마 전 사업을 정리하였고 동업자는 계속 관련 사업하고 있는 상태로 나름 그쪽에서는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면서 안 준다는 것으로 7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최장4년)으로 한 참 지나버린 상태로 저 또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첫 질문 : 2014년 9월 첫 번째 문의 전화로 2010년 같이 동업하다 회사를 나누는 조건으로 2억5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증거로약속어음을 받았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사업도 저보다 더 잘되었고 전 그 사업을 접었고 그 친구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더 확실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뭐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고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돈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4년 동안 단순하게 독촉만 하신 거 같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최장 4년 안에 받거나 소송을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형사의 공소시효처럼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약속어음은 3년에서 최장4년입니다.
즉, 돈 받을 권리가 불안전한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의사는 약하나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니 다시 약속어음을 받거나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거나 더 나아가 공정증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받기 어려우시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 2017년 2월에 절 다시 찾아 문의, 며칠 전 채무자 만나 다시 약속어음 받았는데, 3달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불안하기만 합니다.
3개월 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추심이 가능한가요? 3달 후에도 안 줄 거 같아 미치겠습니다.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자도 못 받고 ㅠ.ㅜ
→ 답변 : 뭐 다시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등은 이자가 있고 나중에라도 법정이자 민사5%, 상사6%를 받을 수 있는데, 약속어음은 이자가 없어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채무변제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어 3개월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3개월 후에도 변제지연하시면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우시면 제휴되어 있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려 사건진행내용이 궁금하여 전화하니 채무자는 이젠 연락도 잘 안 받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있어 구체적인 추심절차를 알려주고 잊혀졌습니다.
세번째문의 : 2017년 12월 문의전화가 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직접 소송 진행 중인데,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며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채권자는 직접 소송함에 변호사와 싸움면서 혼자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답변서 준비하는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는 법률전문가 가 아닌 추심전문가로 도와줄 일이 많이 없어 답변서나 대신 재판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에 설명하고 우리랑 제휴되어 있고 수 많은 변호사랑 일해보면서 나름 검증된 변호사를 안내해주고 잊어질 때 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선임비가 없어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구두상으로 최대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전달 후 왠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소한 동업관계에 대한 판례 몇개정도는 정독해서 대응방법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몇주 후 다시 연락 와 소송이 막바지인데 소송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이기고 있다가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ㅠ ㅜ
인터넷에 검증 없이 돌아다니는 내용과 나와 변호사로부터 들은 법률지식들이 본인만의 스스로 만든 법률적 가치관이 형성이되어 이젠 나의 조건도 받아드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처음에 하나도 몰랐을 때부터 더 나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결결과는 2억5천만원 중 1억6천은 공중분해되어 9천만원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채무자의 식별정보와 연대보증인도 빠진 반쪽짜리보다 못 한 판결결과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넘게 도와 준 우리쪽이 아닌 타회사를 선택하여 채권추심을 진행 소식을 듣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잘되길 바라면서 번호 삭제 후 또 다른 채권자를 위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20년 3월 현재 // 몇주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휴대폰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니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 사건의 채권자 이었는데, 타업체랑 잘 안되었는지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하고 싶다하였고 한 번 왔다 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채권!!!
이해하고 잘되길 바라지만, 무료상담이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으나 추심에 대한 요청은 거절할 생각이다.
나름 완벽주의자에 책임감있게 일 해 온 나에게 스스로 혹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7년동안 무상으로 채권추심업체 상위1%인 내가 공짜로 해 주었으면,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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