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업체 -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어음행위에는 약속어음은 발행, 배서, 보증이 있고 환어음은 추가로 인수, 참가인수가 있습니다.
어음행위에는 발행과 배서 그리고 보증이 있고 환어음에는 인수와 참가인수가 있으며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의무
→ 환어음은 발행인이 아닌 인수한 지급인이 지급의무
어음행위 - 발행, 인수, 배서, 참가인수, 보증
어음행위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약속어음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발행하고 배서하여 양도하고 채무를 보증을 합니다.
환어음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발행하고 인수하고 배서하여 참가인수 그리고 보증이 있습니다.
→ 약속어음 : ① 발행, ② 배서, ③ 보증
→ 환 어 음 : ① 발행, ② 인수(발행된 어음 발행인이 아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 ③ 배서, ④ 참가인수(이젠 나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 ⑤ 보증
환어음은 약속어음에는 없는. 인수와 참가인수가 있습니다.
환어음보다 많이 사용되는 약속어음 중심으로 어음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음행위의 첫 번째 [발행]
어음행위 중 어음발행이란 어음이라고 하는 증권, 종이에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인이 서명날인 또는 사인을 함으로써 어음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어음의 발행이라 합니다.
어음발행의 법적 효력으로 어음발행 한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에 대한 1차적이고 조건없는 절대적이고 최종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배서인은 2차적 책임
* 어음은 차용증서와 다르게 형식이 있어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서인의 지급의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환어음과 다르게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음금을 어음 만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환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여기서 어음 만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지급제시를 하면 무조건 발행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배서인은 발행인이 지급을 못 하거나 지급 거절을 할 시 비로소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 1차적 지급의무(절대적) : 발행인
→ 2차적 지급의무(상대적) : 배서인(소구권행사)
어음의 소구권
어음수취인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시 기간 내(6개월)에 지급제시해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취하지 아니할 시 어음수취인은 소구권을 상실하여 배서인은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그 권리의 보전절차를 밟든 아니든 상관없이 절대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어음의 소멸시효 3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배서인의 소구권행사기간은 6개월)
3년 이후에는 발행인에게도 지급제시할 수 없습니다.
→ 소구권(상환청구권) : 어음금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부도반환 등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거절증서[拒絶證書] : 내가 정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에 대하여 만족을 못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증서(거절증서불요 라는 문구가 있다면 pass)
지급 기일안에 발행인(환어음의 경우 인수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못 받았다면 소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제기 기간 안에 내가 권리 행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절증서가 있어야 배서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는 공증인과 집행관에게 작성해야 하고 거절증서를 불요 하는 어음용지에 기재되었다면 없이도 소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소구권은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제시하고 못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한 배서인은 전 배서인에게 재소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게 하다보면 위쪽으로 책임이 올라가는 것으로 최소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최종적인 의무를 지게되어 발행인은 1차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고 최종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도난 업체(발행인)에게 미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발행인이 부도났다면 어음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부도난 어음인지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어음은 기업들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차용증서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차용증에는 이자가 있지만, 어음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어음행위의 배서, 보증을 보겠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만 있다면, 어음금회수는 어음의 요건이 충족, 배서와 소구권, 어음부도, 어음금의 청구의 소 등 유가증권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합니다.
요즘은 까다로운 유가증권법보다 채권법으로 하는 것이 추세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입니다.
어음금 회수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어음금회수는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에게~~~
'---------채권추심관련법률 > 어음수표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정보회사 추심, 어음의 보증 (0) | 2020.03.23 |
---|---|
돈받아주는업체 - 새한신용정보, 어음행위의 배서 (0) | 2020.03.16 |
어음의 법적 성질 (0) | 2020.02.24 |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어음과 어음의 종류 (0) | 2020.02.20 |
어음의 기능: 신용, 지급, 담보, 추심 (0) |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