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산점이됩니다.(공사대금,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 운송대금 등은 1년)
형사는 2017년 1월 첫 금전적 사기를 치고 2020년 2월까지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를 친 마지막 시점이 아닌, 원점인 2017년 1월로 돌아가 형사채권의 공소시효, 그 날을 기점으로 기산점이 되어 2027년 1월안으로 사기죄고소를 해야 합니다.(사기는 10년, 2007년 이전에 발생했다면 7년)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법령은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인터넷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특징과 채권추심에 있어 필요한 이유
1. 권리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소멸시효제도를 두는데. 10년, 100년 무한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보존의 어려움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증거자료도 분실과 변조될 수 있음에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물품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여금채권보다 발생 건수가 많고 경제발전에 저해된다 하여 단기소멸시효으로 정하였습니다.(바쁘게 살다 보면 3년 금방 지나갑니다)
3. 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리 중 하나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그냥 쭉 권리를 잠 재우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 입니다.
소멸시효 :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해 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법률속에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 법률을 적용할 때 기본 법리(法理: 법을 다스리는 방법)가 있습니다.
1. 모든 국민은 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적용하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 했다는 무지로 인하여 법망을 피할 수 없다.
2. 권리행사(돈받을힘) 할 것이 있으면, 시간 끌지말고 빨리빨리해서 사회적 안정성을 추가해라. 라는 과거 로마법을 아직까지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였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던 강력한 법치국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이 없어도 좋은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세" 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나라로 법질서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전세권과 전세는 다름)]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유럽대륙법의 시작
우리는 근대사에 아픈과거가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던 법들이 사문화가 되어 일본이 받아드린 유럽대륙(특히, 독일)법과 일본 폐망 후 미군이 3년간 통치하면서 자리잡힌 미군정법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유럽대륙법의 시작은 로마법 → 게르만족부족법(관습법) → 프랑스의 민법전(시민혁명), 최초통일 독일의 프로이센법, 영국의 교회법, 보통법으로 나눠지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세계로 흐려가 지금의 현대법체계를 잡게되는데, 지금도 로마법의 이 두가지 법리가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1.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권리행사는 빨리하고 안하면 소멸시켜 버린다.
그래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제도를 몰라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못받은돈 공소시효인가? 소멸시효인가?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형사적 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민사적 시효입니다.
그 외 민사에는 취득시효, 제척기간이 있고 형사는 형의시효가 있으며,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릅니다.
만약 못받은돈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다면, 잘 알아보시고 민사적 청구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사건으로 동시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급하여 마지막거래일자!
→ 임금, 운송대금, 숙박비, 밥값은 1년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은 3년
→ 어음채권은 3년에서 최장4년
→ 상사대여금, 금융거래채권은 5년
→ 차용증,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은 10년
→ 형사사기고소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공정증서 : 어음공증 3년에서 최장4년, 준소비대차공증은 5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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