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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과 집행권의 명칭, 민사집행법

맘수르정 2020. 2. 28. 08:30

집행법원과 집행관 그리고 수소법원

- 집행법원 : 말 그대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법원으로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 집행권 :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협조를 하지만,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 수소법원 : 소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계속, 과거의 1심, 첫 재판 법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
구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면서 민사집행법이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면 개정되면서 판결문[판결서]을 "채무명의"에서 "집행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을 보면 집행권원 문서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면 아직도 채무명의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명칭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구[舊]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였던 "집달리", "집달관"이라는 명칭이 민사소송법에 와서는 오늘과 같은 "집행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문 : 채무명의 -> 집행권원
집달리-> 집달관 -> 집행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7편에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들이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으로 분법화
민사집행법에는 또 보전절차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 → 강제회수
보전절차법 : 보전절차 → 가압류, 가처분

집행법원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권 : 집행기관으로서 법원에서 독립된 기관
1심법원 : 처음으로 소송이 접수되어 처리했던 법원

판결문 : 채무명의에서 집행권원으로 명칭 변
집행관 : 집달리에서 집달관 그리고 집행관으로 명칭 변경
공인된 법률용어로써 알아두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