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의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는 약식계약서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쓸 때는 홍길동이는 누구누구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작성 후 홍길동에 대한 식별정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전과를 시킬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쓰고 법적효력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강제력은 없다(無).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다(有).
지불각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잡았다면 금상첨화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마무리했다면, 이젠 남은 일은 변제받는 일 뿐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보통 우리가 생각하길~ 민법이 먼저 적용되고 난 후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일반생활관계에 있어 사인 간의 계약상의 다툼이 있거나 한쪽이 신의측(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민법을 적용시켜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먼저이고 민법은 나중입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명문조항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지불각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지만, 반사회성,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은 계약성립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EX) 중혼을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 첩계약(내가 본첩이 죽거나 이혼하면, 당신과 결혼하겠다며 두 집 살림하는 계약) 등은 계약으로서 효력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주쓰는 수법으로 실제 빌려준 차용금은 1억원인데, 갚을 때는 이자라 2억원을 주겠다면 채권자를 현혹한 차용계약
선령한 풍속을 저해, 반사회질서, 특별한 사유(사정변경의 원칙 등)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지불각서, 지급각서 등 각종 권리관계 입증문서
옛날에는 지불각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순화용어로 "지급각서"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민사채권 :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 상사채권 : 지불각서(지급각서), 계약서, 직불동의서, 세금계산서(영수), 거래명세서, 송장
→ 집행권원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판결문 그리고 공정증서
"채권채무관계(권리관계)"
지불각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서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거자료로서 확실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할 때는 필히 기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① 성명(상호), ②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채권금액, ⑥변제기일, ⑦관할법원
①②⑤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③④⑥⑦은 빠져도 되지만, 확인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 법적효력 : 증거력 ok
지불각서의 강제력
집행권원문서 없는 각종 각서, 증서는 강제력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력구제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민사사건은 법원, 형사사건은 경찰서, 검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각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하였을 때! 지불각서를 통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또는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불각서가 필요한 이유는 당사자 간에는 지불각서가 없어도 실제 내용에 따라 뭔 일이 있음을 서로 알겠지만, 제3자인 타인, 신용정보회사, 법원 등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불각서호 확인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지불각서는 필요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지불각서는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증은 민사채권
지불각서, 지급각서, 직불동의서는 상사채권
지불각서 작성 시 지장(손도장)과 싸인
지불각서를 쓸 때 간혹 확실하게 한다면서 채권자, 채무자란에 지장(손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지장을 찍으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정밀기계가 없다면, 누구의 지장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의미합니다.
법원에서도 싸인 또는 막도장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장을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장이 찍혀 있는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 법적효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수한 기계로 확인하지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냥 답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지장이 아닌 도장과 싸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장으로 찍지 말고 싸인과 도장(인감도장)으로 하고 꼭 자필로 쓰게 해야 합니다.
간혹 필적감정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불각서 쓰는 법
지불각서는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① 성명(상호), ②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채권금액, ⑥변제기일, ⑦관할법원 중 ①, ②, ⑤은 꼭 기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면 됩니다.
빠져도 됩니다.
지불각서 용지 구격 또한 제한이 없어 A4용지, 이면지, 포스트지, 노트, 일수용지 등 어음과 수표처럼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냥 편한 종이 선택해서 지불각서를 쓰면 됩니다.
채무자 사업자에 볼펜하나들고 가서 "돈죠", 그럼 채무자는 "며칠까지줄께", 이때를 놓치지말고 "그럼 지불각서(변제각서, 변제계획서) 써" 하면서 주변에 있는 종이를 들이밀고 쓰세요.
안 써주면, 갚을 생각 없이 채무자의 지연술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불각서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채권금액적고 "변제하겠음" 하고 싸인받으면 증거자료로서 법적효력은 발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령이 필요할 뿐 입니다.
지불각서 법적효력, 쓰는법 : 상담오시는 채권자분들 중 통장거래내역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의뢰한 채권자분등과 같이 채무자와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여 지불각서, 직불동의서 받아서 집행권원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불각서 채무자가 안 써준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들면 그만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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