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주는 업체! 52년 정통 있는 국내 유일의 No.1 채권추심 전문법인 새한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국내최소 최대규모를 구축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받는 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조사 : 신용등급, 소득등급, 거래은행과 카드, 대출정보, 연체유무
→ 재산조사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집중조사
→ 현장탐문 : 채무자의 실거주지, 사업장, 초본상주소 등 실사방문
→ 채권추심 : 독촉장, 내용증명, 전화통화, 채무자와 실면담, 협상, 자료수집
→ 권리분석 : 법적조치 시 실익여부, 민사소송의 승소여부, 민사채권의 형사화 등 분석
돈받아주는 업체와 개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업체로서 국가에서 인·허가받은 곳은 "신용정보회사" 뿐이며, 그외는 불법과 편법
변호사, 법무사, 자산관리회사,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편법, 불법적으로 대신 돈 받아준다 하고 능력과 권한도 없으면서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부, 국가로부터 유일하게 인허가를받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매우 중요한 사실: 채무자가 알면 다 빼돌림)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수집해서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신용정보회사뿐 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조사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 보니 신용정보회사(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중간 마진먹고 무리한 법조치로 채권자는 돈만 쓰고 회수는 저세상으로 날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주변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많은 채권자들이 깨어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사, 재산조사, 현장방문, 부동산추적, 채권추심(돈받아주는업무)
→ 변호사, 법무사 : 민사소송, 형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조치
→ 자산관리회사 : 회사의 채권 매입, 관리, 청산 등 회사채
→ 심부름센터, 흥신소 : 행방불명된 사람찾기, 기업비밀자료수집
자신의 채권의 위치를 확인하고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업체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하면,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 채무자에게 약하고 강한추심 못 한다. 신용정보회사도 못 받아낸다 등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돈을 회수하거나 업무처리에 만족한 채권자들은 조용하지만, 그 반대의 채권자는 불만을 어디서든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채권자도 결국에는 신용정보회사를 찾을 수 뿐이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외에는 편법, 불법적인 곳뿐이다 보니~
양심고백한다면, 일부 불성실하게 업무처리하는 제 주변 동료들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그 실무담당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전화안받는다고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라 할 것이 없다하고, 채무자 거주지가 멀면 실태조사를 넘거다보면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못받게되는안타까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동안 신입사원 교육할 때! 채권자의 채권가지고 장난치지말고 공부하지말라고 합니다.
최소 1년은 영업부에서 채권추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기본적인 법률공부하고 난 후 채권자의 채권을 담당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추심은 열심히보다는 수 많은 경험과 철저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채권영업 3년하고 추심으로 전환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매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합법과 편법 그리고 불법
합법적인 채권추심이 보통 편법과 불법보다 약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역으로 잘 생각하면 편법과 불법은 당당하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할 때 처음에는 간을 보면서 대응하지만, 합법적이라면, 폭언, 폭행, 협박 등 법률에 저촉된 행위만 없다면, 강약조절하면서 얼마든지 요일구별없이 아침8시부터 밤9시까지 휴일방문추심, 늦은저녁에 전화접촉 등 강한추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말방문, 밤(9시이전)전화통화, 접촉 등 다 합법입니다.
실무담당자들도 사생활이 있어 안 하는 것뿐, 저는 꼬라지나거나 필요할 때는 합니다.
제가 주말아침 8시 갓 넘어 잠자고 있는 채무자를 깨우면, 불법추심이니 고소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온다 하면 대부분 전화 잘 받고 변제도 잘합니다.
합법적 추심도 실무담당자에 따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제독촉의 강약조절은 필수입니다.
옛날처럼 채무자들이 무식(법률적지식)했다면 편법과 불법이 효과적이겠지만, 요즘 인터넷에 "합법적으로 돈 안 갚는법", "채권추심피하기", "불법추심대응방법" 등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도 무엇이 불법추심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상도의, 도덕적 양심보다는 나의 이익에 따라 채권자와 관계가 더 중요하면 변제할 것이고 아니면, 도덕적해이에 빠진 자에게 변명거리면 더 주는 겁니다.
편법적으로 채권추심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채권추심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의 한자풀이를 보면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를 독촉하고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직접할 수 있는 걸 의뢰받아 판결받고 판결받은 집행문서로 대충 은행 몇 군데 압류하는 것이 다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의뢰인(채권자)에게 신용정보회사를 추천하거나 의뢰한 채권을 받기 어렵다며 정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안되는 채권인가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불신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를 찾게 됩니다.
법조치와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와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많은 돈을 쓰다 보니 정작 써야 할 곳에는 못 쓰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역량
"신용정보법", "공정한채권추심법"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무관청과 협회, 소속회사의 미수금실무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추심업무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상태, 거래은행, 대출여부, 개설된 카드, 소득상태 등을 확인하고 돈받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신용조사만의 목적이면, 통보해야하지만, 채권추심이 목적이면, 은밀, 신속, 정확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고지의무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조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채무자 자신도 잘 모르는 수많은 정보를 채권자는 가지고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실무담당자를 만났다면,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상태체크를 할 것이며, 거주지 변동내역, 독촉장발송 등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돈 받을때까지 도와줄 것입니다.
돈받아주는 업체의 실무담당자의 경험과 노하우
10년동안 채권추심일을 하면서 느꼈지만, 영업부의 직원들은 열심히만 해도됩니다.
그런데, 추심부사람들은 근면성실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돈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면,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공인 채권추심전문자격증 "신용관리사"를 보유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무행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의 법무사무했던 경험 등으로 약 3천건 이상의 채권을 회수, 관리한 경험이 있는 괜찮다추심 블로그 주인장 저를 선택한다면 한 방에 해결될 일입니다.
민원제로, 주말상담가능, 저녁 늦게 전화해도 짜증 없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만 생각합니다.
돈받아주는 업체로 글쓰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을 설명하려다가 옆으로 쫌 빠진 느낌입니다.
쓰고자하는 내용들이 많아 언제 업무영역에 대해 진솔하게 포스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채권자의 권리부터 생각하는 괜찮다추심 주인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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