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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맘수르정 2020. 6. 11. 06:37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방법

→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

→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찾아 압류→현금화해서 해결하자

 

 

채무자 재산조사의 방법

채무자와 채무 관련자의 은닉재산과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딱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므로 전문지식과 다채널의 정보라인은 필수입니다.

그중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하여 못받은돈 강제회수 가능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확인하고 해당 소재지에 방문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추적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닌 발품 팔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채무자가 법인회사이거나 채무자와 관련 있는 법인회사가 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장 합법적으로 빼 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으로 돌려두거나 신탁사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법인회사와 신탁사

과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법인회사 또는 신탁사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합법적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 및 재산 추적 가능)에 의뢰하여 채무자와 법인, 신탁사의 관련을 파 해쳐야 합니다.

파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만으로는 부족하여 직접 발품 팔아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또는 신탁사 찾아가면서 관련 자료들을 열람신청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실무에서보면, 편법적으로 신탁사들이 고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매우 작은 글씨 또는 흐릿하게 등록하거나 필요 없는 방대한 내용을 기재 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편법적 계약으로 해두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채무자가 악의적 명의변경, 은닉재산 등을 찾아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한 재산의 종류

은행연합회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보기 전 못받은돈 받을 때 재산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채무자의 재산 찾기를 하는데, 뭘 찾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막연하게만 찾다 보면, 돈만 쓰고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및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①부동산(토지와 건물), ②동산(준부동산), ③유체동산(냉장고, 피아노 등), ④채권(차용증, 판결문 등), ⑤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억 단위로 못받은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나 준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은 찾기도 어렵지만, 한 번에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외로 준부동산 중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채권의 경우, 몇십억 단위의 매출채권, 거래대금이 있을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채권을 통한 못받은돈 회수입니다.

 

 

채권을 통한 못받은돈 회수

채권거래는 신용거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등이 제공하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협회,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회사, 기업데이터 등 신용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회사들과 제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을 확인하다 보면, 연체정보, 금융거래, 개설 통장과 카드 등을 확인하고 변동내역을 체크하면서 거래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실거래여부, 거래단위 등을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간혹 직장정보까지 추적 확인한다면, 금상첨화

 

 

사업자등록증 활용하기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사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은 국가(세무서)에서 세금납부 등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만, 공적인 등록증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표면적으로는 많이 사라졌지만, 수면 아래에는 과거와 동일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뭘 체크할 것인가부터 확인하고 활용하여 채무자의 식별정보, 거주지, 변제상황 등을 확인해서 못받은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방법의 시작점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현장탐문, 매출채권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재산조사, 그러나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