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정보 확인하는법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거나 신규거래처와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의 사업형태 및 방식을 확인한다면 미수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앞에 3자와 중간에 2자 그리고 마지막에 5자로 구별되어 있고 이것은 각각 특징 및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하게 볼 것은 가운데 2자입니다"
123 - 45 - 54321(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로 휴·폐업 조회는 국세청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자는 관할세무서의 코드번호를 어디서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오류 등을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가운데 2자는 회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2자를 보면 1~79가 있는데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채무가 있을 때 사장이나 영업주가 연대책임이 있어 폐업을 하여도 회사채무는 따라가므로 변제의사가 높다고 봐도됩니다.
주의할 점은 바디사장을 내세워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가운데 숫자가 "81", "86", "87", "88"은 법인회사 본점이고 "85"은 편의에 따라 본점 외 타 지역에 설립된 지점입니다.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사업편의상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개인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법인제도를 약용하는 악성사업자들이 있어서 입니다.
최소한 법인설립년도가 4년 미만이고 임원들이 다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용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하는 순간 미수금도 같이 끝난다고 보아야 하니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빠른채권추심만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들의 결제는 늦어도 45일입니다. 45일동안 자금동원력이 없다면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해야 하며 60일 지나도 지연되어 채무법인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돈 받기 싫은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회사채무가 따라가지만, '법인'은 폐업하면 끝입니다.
대표이사가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으니깐요.
80번호를 가진 사업자는 다단계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으며 82는 비영리목적을 가진 법인회사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르친다.
83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고 84번은 "외국법인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89번은 "종교단체"이다.
그리고 90번부터 99번까지는 개인면세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 활용(2탄) https://okay-law.tistory.com/110
다음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한 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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