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 및 부실채권(미수금)관리의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 건당 220,000원(대손상각용은 110,000원)
재산조사 수수료 : 건당 330,000원부터 시작(채무자의 등기재산, 은닉재산, 자동차, 부동산)
채권추심 수수료 : 회수 후 회수금액에 대하여 20%(부가세별도)
부동산조회시스템 : 선불제와 후불제로 진행(실무담당자와 협의하세요)
* 다발건, 고액채권의 경우 협의하에 조정 가능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가 '괜찮다추심' 블로그 운영자 만수르도니입니다.
오늘은 수수료 부분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겁니다.
이야기 하기 전에 알아두실 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계약과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조사 수수료
→ 건당 220,000원(가장 합리적인 금액)
보통 채권추심업체에서 신용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대상자 1명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30,000원 정도 받고 진행하는데, 요즘은 회사마다 역량과 기준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으며, 110,000원 ~550,000원선에서 정해집니다.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①채권금액, ②발생시기, ③개인과 법인 등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ex)소액의 경우 110,000원, 고액의 경우 550,000원
# 채권금액, 발생시기, 채무자의지위 상관없이 \220,000원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의뢰 없이 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재산조사 수수료(추가 부동산조회시스템(협의),
→ 330,000원(부가세포함)
재산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신용조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현장방문까지 진행하여 채권의 권리분석까지 진행, 상황보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① 순수한 목적의 재산조사가 있고 ② 채권추심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가 있습니다.
→ 순수한 목적의 재산조사는 금330,000원에 요청 시 현장조사까지 겸하여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채권추심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는 "부동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의뢰한 채권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은닉재산 등을 찾아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충족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는 채권추심 의뢰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모든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조사가 가능한 채권추심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사51주년, 새한신용정보회사는 재산조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타사에서 찾지 못하고 포기한채권도 회수하여 높은회수율을 자랑하게 만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재산조사가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새한신용정보회사로 채권회수율1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재산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자 또는 저에게 전화주셔서 문의주세요. 텍스트, 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채권추심 성공보수, 추심수수료
→ 회수 시 회수된 금액에서 20%
통상 20%을 기준으로 50%까지 수수료가 특정됩니다.
20% 이하는 고액이거나 신규채권, 30%는 소액이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채권 등으로 정해집니다.
착수금, 선수금 없이 진행되는 경우 최소 30%에서 60%까지 측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착수금, 선수금의 경우 보통 220,000원이며, 소액의 경우 110,000원, 고액의 경우 330,000원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신용조사 또는 재산조사(선택적진행)와 채권추심 성공보수 외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간혹 실무담당자가 활동비, 추가보상 등을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2019. 04. 01. 부터 전국 최소로 부동산업무조회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른 재산조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0. 3. 25. 업무제휴된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 2곳, 법무사사무실 1곳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04.19(일) 새한신용정보회사의 추가 재산조사와 업무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수정되었습니다.
'---------채권추심전문기업 > 추심의뢰시수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받아주는 곳의 비용과 채권 추심업체의 의뢰수수료 (0) | 2022.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