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힘에 의한 권리의 종류
지배권 :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형성하는 권리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오늘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 관심이 있거나 못받은돈, 미수금 회수하는 권리 등이 법률에서의 위치 등의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한 번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민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법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법학은 해석학이다.
우리는 사회의 공동체의 일인으로 일상생활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호의관계속에 살아갑니다.(법과도덕)
친구나 지인을 무상으로 차에 태워주면 호의관계이고 차를 타고 가다 나의 잘못 등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여 권리의무관계로 전환됩니다.
택시를 탈 때 요금을 내면 탈 권리와 택시 기사는 요금을 받았으면 태워주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입니다.
권리의 분류
→법의힘에 기준으로 분류되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생활이익 기준으로 분류되는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힘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①지배권, ②청구권, ③형성권, ④항변권
지배권 :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의 대표적인 권리로 직접 지배라는 걸 말합니다.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무체재산권과 인격권도 지배권에 포함되며, 무체재산권에는 저작권, 등기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인격권은 신분권에 속하면서도 친권, 후견권 등은 지배권에 속하기도 합니다.
청구권 :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여금 청구의 소 등)
채권의 대표적인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등을 요구 및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간혹 물권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청구권은 상대방이 청구에 급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지배권과 대조됩니다.
형성권 :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킵니다.
형성은 무언가를 만드는 뜻으로 권리를 발생시키고 변경하며, 소멸시킬 수 있고 법률관계를 만들면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됩니다.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것과 재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 진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행위의 동의, 최소, 취인, 계약의 해제, 채권의 상계,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상속의 포기 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것 중 대표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형법에서는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 중 하나인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그 외 이혼, 혼인취소 등도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
항변권은 청구권과 대조되며,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 못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일시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구별합니다.
일시적 항변권은 매매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고 싶으면 먼저 매매대금을 주라,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먼저 집을 비워주고 난 다음에 요구해라. 등 동시에 이행해야 할 때 나타나는 항변권입니다.
영구적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하는 항변권과 다르게 한 번 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항변권입니다.
한정승인이 대표적으로 한 번 한정승인나면 영원히 한정승인이 나게 됩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조건 중 하나로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도 정리하는 것으로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 것이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를 정리 후 남은 재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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