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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성공사례]월세 미수금 회수

맘수르정 2019. 4. 28. 03:38

건물주 밀린 월세 미수금 회수 실례의 경우

채권자 : 개인(의사)

채무자 : 개인(변호사)

원인서류 : 지급명령

채권금액 : \29.000.000 

변제지연 기간 : 약 1년

채권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무자 소재시 : 성남 분당구 야탑동



오늘은 미수금 회수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강남구에 건물 소유주로부터 못받은 임대료(월세)가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듣고 FAX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월세를 몇 달째 못 받아 소송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내용으로 발송된 독촉장을 받고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 채무자는 변호사이며 현재 교통사고로 업무를 못 보고 있어 월세가 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후 직접 채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매우 위험한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이었습니다.

일단 무거운 마음을 안고 대리인에게 변제관련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채권자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듯했으며 향 후 어찌할 생각인지 물어보니 꼭 받아야겠다하여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도박채권(반사회적채권)이나 의료, 사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은 채권추심을 자제해야 하므로 알았다면 의뢰거절했을 것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받기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강제회수를 위해 재산조사 및 법조치시 실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2필지와 건물(아파트) 1채를 찾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설명하고 예상대는 비용 관련 이야기를 전달 후 기다리던 중 아무 피드백이 없어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이제부터 직접 진행할 것이니 계약해지를 요청 및 찾아낸 부동산에 대한 공개 요청하여 찾은 3곳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익이 없는 건물1채를 알려주고 해지수수료 없이 그냥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몇개월 후 다시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채권추심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으며, 괘씸했지만,  찾고 못 써먹은 부동산도 있고 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몇개월 사이 채무자는 고인이 되어 있었으며, 알려드린 아파트는 직접 경매 진행하다 실익이 없어 취하하고 찾아낸 부동산은 이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고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현금화시켜 나눠가진 상태이었습니다.

즉 채권자는 시간과 타이밍을 놓치고 직접 진행하다 소송과 경매비용으로 몇백만원만 더 낭비하고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자신의 재산을 회수 못하고 우리는 노력의 대가를 보상 못 받게된 채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채권추심수수료는 시간과 정보에 대한 대가이며, 추심노하우를 무상 제공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