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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맘수르정 2019. 4. 13. 07:24

못받은돈 받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뭐부터 해야 하는가?

 →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마인드와 상대방의 변제능력 그리고 변제의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위와 같은 문제로 못받은돈 관련 채권추심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할 건 다 해본 거 같은데, 아직까지 못받은돈이 있다" 하며 못받은돈 관련하여 인천에서부터 1시간 넘게 저희 사무실이 있는 강남까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뭘 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단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들어보니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검증 안 된 정보를 바탕으로 돈은 돈대로 못받고 돈만 쓰고 반 포기한 상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진행이 어려워 채권추심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았는데, 선별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규모와 광고만을 믿고 선택하여 시간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다시 풀어드렸습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한 마음가짐

 못받은돈을 받는 절차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을 하면서 못받은돈을 못 받으면 회의적이며 답답함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신용·재산조사, 법조치 등은 객관적이라면 채권추심은 주관적입니다.

 예를들면,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금융거래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재산조사 역시 찾거나, 못 찾거나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법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딱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가는 길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며, 뭔가 하는 거 같으면서도 안 하는 거 같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받으면 답답하고 손에 잡을 수가 없고 그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절대 채무자는 알아서 변제하지 않을 것이고 알아서 변제할 생각이였다면 지금 이 글도 안 읽고 있으실 겁니다.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정보도 수집하고 직접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도움도 받으면서 한 발씩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뭐부터 해야 하는가?

 먼저 채무자의 내면을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겁니다.(채권추심 잘하는 사람들은 심리전에도 능숙합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만 보지 말고 주변 상황과 채무자의 심리 등을 종합해서 채권추심 진행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돈 갚기로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60일이 지나도 한 푼도 변제를 안 했거나 연락이 잘 안 되면 준비해야 합니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전화 통화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약 6개월이 지나면 연락두절, 1년이 경과되면 행방불명 등 점점 악성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에 털(도덕적 해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0일 이전에 최소한 상대방에게 강한의사를 가지고 구두독촉을 하거나 서면독촉, 변제각서 등을 받아둡니다.

 이때는 아직 양심에 털 나기 전으로 변제각서 등을 받기 쉬울 것이며, 만약 작성을 거부한다면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인의 경우 45일, 개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면 인정하고 부실채권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못받은돈 받아보기

 못받은돈 추심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접 할 것인가? 전문가(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찾아가 윽박지르거나 귀찮게 하면 변제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피해버리거나 영업방해, 주거침입 등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사생활보호 등이 우선시 되다 보니 채권자가 직접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채무자에게 60일이 넘도록 찾아가거나 독촉해도 변제를 못 받았다면 직접 받는 건 실패한 것입니다.

 변제일로부터 60일 이후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조금 더 독촉해보거나 1년 후 도움을 받거나 하는 건 자유의사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못받은돈을 해결 못하면 언제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뿐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가능성을 높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https://okay-law.tistory.com/6

* 미수금 회수(채권추심) 절차 : https://okay-law.tistory.com/135

* 채권추심의뢰 시 주의할 점 : https://okay-law.tistory.co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