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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란, 신용정보회사의 자력구제와 국가구제

채권추심 이란 무엇인가? 債 빚 채 權 권세 권 推 밀 추 尋 찾을 심 채권 : 빚 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추심 : 숨어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권리(權利)실현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백과사전 등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금을 대신 수령, 관리 해 주는 일"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줄어서 이야기하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못받은돈을 받아주는 일로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영역! 채권과 채권 일반적인 채권추심에서의 채권(債權(권세 권))과 금융거래에서의 채권(債卷(문서 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돈 받아주는 일 이라고 한글로 쉽게 표기하면 되는데, 채권추심은 한자어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 채권(債權) : 재산권 중 하나로서 지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민사사건의 권리행사기간 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를 알아보거나 채권에 대한 보상, 다툼이 있을 때 제척기간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게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무엇인가? 먼저 제척기간이란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기업의 전 회장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형과 동생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남인 원고가 패소를 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난다는 것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소멸시효와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제척기간은 법원직권으로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주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과거를 소급해야 발생하는 소급효입니다. 또한, 중단과 이익포기 단축 등이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 등을 받자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의 효력 금전을 차용해 줄 때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못 받게되어도 스트레스와 화는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심적으로 마음고생이 클 것이고 금액이 고액인 만큼 쉽게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분할변제를 하거나 시간을 두고 변제를 하게 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 증거의 보전,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차용증을 안 받은 둔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 지불각서, 변제각서, 약속어음을 받고 빌려주어야 합니다. 받아두면, 증거자료는 확보되므로 최소한의 조치는 해 두신겁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의 능력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이 ..

채권추심할 때 법인(주식회사)과 개인사업자의 방법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

미수금회수에 있어 임의회수(채권추심)와 강제회수(압류,경매)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강제회수(압류, 경매) 강제회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빠른 강제회수 빠른 강제회수는 채무자가 재산은닉, 도피하는 걸 막는데 용의 합니다. 임의회수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와 협의에 의하여 기다리다 채무자의 지연술에 빠져 도피, 재산은닉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려들 수 있는 것에 반하여 fast 강제회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회수의 실패 시 채무자와 감정의 골이 생겨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의 회수절차와 강제회수절차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기 곤란할 때는 임의 회수절차 후 강제회수절차로 하면 됩니다. 강제회수는 법원에 소송비용, 압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선행적으로..

못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못 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의제상인(사업자없이사업하는자), 개인사업자, 법인회사들이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옆 가계는 외상거래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고 하며 발생한 외상대금 받기 우리는 외상을 할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외상대금을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됩니다. 고역스럽게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주고 버티거나, 준다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면는 할 수 있는 거으로 전화독촉, 시간내서 거래처 방문 뿐이라 답답한 것이 현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갚은 생각은 전혀 없고 독촉하면 회피, 도망다니는 걸보면 화가 나서 형사고소까지 고민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더욱더 받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외상대금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

공사대금, 미수금의 변제지연과 하자보수의 책임

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

미수금의 소멸시효의 친구, 사기죄의 공소시효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사기죄의 공소시효 → 물품, 공사, 용역대금은 3년 → 차용증,대여금은 10년 →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아직도 7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음)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형사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다들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면죄(..

법인 미수금 받는방법, 폐업한 법인포함

부도난 폐업,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 → 법인은 받기 어렵다. 또는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인이 폐업하면 다들 포기해야 한다. 선수금만 잘 챙겨주면 내가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 등으로 '법인 폐업 미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을 감언이설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곳들이 있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하여 한 번 실무적(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등급(10년간의 경험칙으로 개인적으로 맥임) A등급 : 설립 4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자본금까지 빵빵하면 S등급) B등급 : 설립 2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 C등급 : 세금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4년 차가 넘는 법인 D등급 : 1억 원 이상의 세금 체납과 설립..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