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 94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동산과 재산가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재산목록들 가압류의 '가'는 한자로 假 : 거짓 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의미는 임시를 뜻으로 가압류로 임시압류!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을 받고자 할 때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다툼이 있을 때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절차'라고 합니다. 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에 따라 본압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채권가압류는 실무에서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발생) 금전채권은 이행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각서, 예금통장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증거자료(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실재 가압류는 꼭 미수금 회수..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방법 →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 →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찾아 압류→현금화해서 해결하자 채무자 재산조사의 방법 채무자와 채무 관련자의 은닉재산과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딱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므로 전문지식과 다채널의 정보라인은 필수입니다. 그중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하여 못받은돈 강제회수 가능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확인하고 해당 소재지에 ..

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하고 못받은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은 상법상 상거래행위이고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우리는 도덕, 종교, 관습, 법률관계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한 행위는 법률관계속 사실행위로써 권리행사 또는 권리실현이라고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받는 권리행사에 있어 채권자의 직접적 행사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거나 국가(법원)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게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보회사로써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공사미수금 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공사미수금 회수여부가 결정나며, 장기관리 및 강제집행이 필요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법원의 도움이..

민사소송의 큰 그림, 지급명령과 소송판결문

민사소송의 큰 그림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 제도방식에 따라 진행하여 확정되고 판결받고 각각 조금씩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식재판(지급명령) : 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정식재판(본안소송) : 소액심판사건, 소송판결문 그 외 :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약식재판제도 민사소송절차에는 간단한 사건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법원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전에 대한 청구 및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 금전채권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등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은 약식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

신용조사,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1년에 한 번, 재산조사는 2~3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신용조사 자료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대표이사의 거주지) 4. 법인 인감증명 5. 법인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6. 금융거래내역 7. 기업설명서 및 제품설명서 8. 재산세, 법인세, 부가세증명서 및 신고서 ■개인사업자의 신용조사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의 주소) 4. 대표자의 인감증명 5.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6. 기업설명서 및 제품설명서 7. 소득세, 부가세 신고내역 ■ 수집한 자료의 검토해야 할 것들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급명령 받고 난 후 못 받은 돈

판결받아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다 이 말은....... 확정된 판결문과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그냥 문서이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된 집행권원 문서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문방구어음을 작성하고 물건을 주고 계약을 하고 기성금을 받고 공사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에 하자가 생겨 확인서를 받고 지불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나 지급각서를 받고도 미수금이나 돈을 금전을 보상 못 받고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자료!!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나라에 하소연하여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나 대여금 다툼에 대한 보상이나 손배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난 후 못받은돈 받는방법

판결문 받아도 채무자가 안 주면, 못받는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지급명령, 판결문받기 전부터 판결 이후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과거 판결문만 받으면, 알아서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진행하다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문서로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책임재산, 신용, 재산추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한 문서일 뿐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이 알아서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으로 반드..

채무자 재산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는방법

채무자 재산 압류, 통장,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를 채권압류라 하고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하기 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방법 중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를 만들어서 초본발급민원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관할법원 방문하여 압류를 금융기관을 정하고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등초본과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신청 가능한 법원은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이어야 하며, 못받은돈, 거래처대금 등으로 승소판결문, 확정..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부동산 폭등 - 전세권 위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집을 구입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집을 들어가면 현명한 선택을까! 임차인(세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친절하게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줄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집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집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완벽하지 못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時 집주인의 재산과 당신의 재산은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