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재산목록들 가압류의 '가'는 한자로 假 : 거짓 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의미는 임시를 뜻으로 가압류로 임시압류!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을 받고자 할 때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다툼이 있을 때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절차'라고 합니다. 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에 따라 본압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채권가압류는 실무에서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발생) 금전채권은 이행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각서, 예금통장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증거자료(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실재 가압류는 꼭 미수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