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민사사건의 권리행사기간
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를 알아보거나 채권에 대한 보상, 다툼이 있을 때 제척기간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게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무엇인가?
먼저 제척기간이란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기업의 전 회장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형과 동생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남인 원고가 패소를 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난다는 것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제척기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소멸시효와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제척기간은 법원직권으로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의 주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과거를 소급해야 발생하는 소급효입니다.
또한, 중단과 이익포기 단축 등이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절대기간으로 중단 포기 단축이 없고 그 이유로 일상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효과발생은 장래효입니다.
소급효와 장래효
소급효(과거로 돌아감)란? 법이 법률요건의 효력이 채권의 발생하고 성립한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기산일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과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2013년 11월 16일 받았다면 이 때 2013년 11월 16일을 소급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를 소멸 시키거나 소멸시효 완성 전 법적절차나 권리행사를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되어 다시 권리행사의 시기부터 소급하여 시작하게됩니다.
그러나 장래효인 제척기간은 절대기간으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쉬거나 중단 정지가 없고 그냥 끝까지 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제척기간이 10년이면 그냥 쭉 10년이고 10년이 되면 완성됩니다.
반면, 소멸시효가 10년일 때 10년 안에 권리행사를 하면 권리행사를 한 날로부터 다시 10년 되고 또 권리행사하면 또 그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관리만 잘하면 채무자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게됩니다.
ex) 제척기간이 적용된 채권은 빚을 가진 사람이 10년간 변제를 안 하고 버티고 그 안에 소송도하고 벌의벌 짓을 다해도 그 안에 못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10년이면 그 안에 가압류, 압류, 소제기 등을 하거나 새로운 지불각서, 합의서 등을 받았다면, 다시 그 날로부터 10년이 되어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하여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결정요건
대부분 민사사건은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고 법원의 직원으로 결정하여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기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금전거래, 상행위(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이나 차용증, 물품대금, 공사대금, 거래명세서 등으로 금전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척기간보다는 소멸시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수시로 변경하지만, 한 때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고자 제척기간이 지나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는길에, 제척기간과 일상생활채권에서 우리가 제척기간과 연관된 일이 생길 일이 거의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이 있군아 정도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 형의시효 : 죄값을 받아야 하나 일정기간 안에 협의집행이 없어 면제되는 기간
→ 공소시효 : 검사들이 죄에 대하여 공소할 수 있는 기간
→ 소멸시효 :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소유하고 있다 취득하는 기간
→ 제척기간 : 절대적 권리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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