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 94

강제집행 절차와 종류에 의한 판결문, 지급명령 회수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것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실체법(실체관계를 확인)으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 민사집행법 : 절차법(권리행사의 실현)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난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현금화, 배당하는 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권리관계를 확인시키는 실체법, 민사집행법은 그 실체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절차법으로 ex)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였으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하여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나 목적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의 지급,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이행을 아니..

공사대금 받는방법, 민법320, 민법326조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부동산의 담보물권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공시대금 못 받았을 때 → 질권 : 전당포 → 저당권, 근저당권 :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등기설정하여 대출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공사현장)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힘 (민법 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청구하거나 물건대금,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인 ..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민사소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하는가! 못받은돈, 채권추심을 하기 전 막연하게 알고만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에게 화는 나는 분들이 있는데, ㅠ 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하면 몇 개월 소요되는데, 오늘 접수했다고 내일 판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추심 역시 소수점 하나까지 찾아냈을 때 회수하는 것처럼 민사소송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요되는 기간 소송절차에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이 있고 그 외 화해조서, 조정조서, 재소전화해,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소요기간 :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지방법원(규모가 큰법원)의 경우 사건이..

돈 받아내는 방법, 미수금회수성공사례

납품대금, 미수금 채권 회수 성공사례 채권자 : 법인회사 채무자 : 법인회사, 개인 연대채무자 원인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권금액 : \80,000,000원 변제지연 기간 : 3개월 채권자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봉담 채무자 소재지 : 강원도 강릉 채권자 법인회사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win-win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교적 미수금 발생 時 빠른 의뢰와 채권추심업무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보통 상거래 미수금이 발생하면, 개인 간의 금전거래보다는 빠르게 의뢰되지만, 상사 미수금도 6개월, 1년, 3년 단위로 채권추심, 독촉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미 타 채권자들이 받을 만큼 받아 미수금 회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도 합니..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권리는 민법, 아는 거 같으면서도 모르는 민법, 기본상식은 알고다니자 우리나라에는 먼저 유럽의 법률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고 우리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법이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법은 "전세' 라는 제도 빼고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민법, 형법, 가사법(이혼소송법 등), 행정법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민법으로 다스리기에 중한 사건을 모아 만든 형법, 신분과 가족 간의 가사법, 국가와 국민 간의 행정법으로 구별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형법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민법은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

[질의응답]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작성하고 빌려준돈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받고 빌려준돈 동업하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2억5천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3년동안 채권상담관리해 준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와 첫 상담은 2014년 9월쯤으로 4년 전부터 동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동업자에게 동립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을 받고 난 후 못받고 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은 되나 언제나 구두변제약속만 하는 등, 변제의사가 약해 보였고 채권자도 얼마 전 사업을 정리하였고 동업자는 계속 관련 사업하고 있는 상태로 나름 그쪽에서는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면서 안 준다는 것으로 7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최장4..

집행권원과 집행권의 명칭, 민사집행법

집행법원과 집행관 그리고 수소법원 - 집행법원 : 말 그대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법원으로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 집행권 :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협조를 하지만,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 수소법원 : 소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계속, 과거의 1심, 첫 재판 법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 구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면서 민사집행법이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면 개정되면서 판결문[판결서]을 "채무명의"에서 "집행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을 보면 집행권원 문서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면 아직도 채무명의라 부릅니다) ..

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 미수금 법대로 한 번 받아보자 우리는 한 지역의 공동체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인이나 사업상 발생하게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빌려줄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은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못 받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지만, 고액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법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빌려주면 이자까지해서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빌려준돈 갚을 생각은 없고 도망만 다니는 채무자를 보게 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빌려준 돈은 법대로 받..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산과 동산 찾기

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재산 알기 채권추심방법을 위한 부동산과 동산은 재산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재산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①부동산, ②(일반)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체가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과 실체는 없고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체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등록할 수 있다)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 자동차, 중기(건설 중기), 선박, 항공기( 나도 항공기를 가지고 싶다.) →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가축 등이 있다.(유체동산) 위 재산을 타인에게 내 것이다. 라고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