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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란, 신용정보회사의 자력구제와 국가구제

맘수르정 2020. 2. 2. 05:37

 

채권추심 이란 무엇인가?

債 빚 채

權 권세 권

推 밀 추

尋 찾을 심

채권 : 빚 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추심 : 숨어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권리(權利)실현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백과사전 등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금을 대신 수령, 관리 해 주는 일"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줄어서 이야기하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못받은돈을 받아주는 일로 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영역!

 

 

채권과 채권

일반적인 채권추심에서의 채권(債權(권세 권))과 금융거래에서의 채권(債卷(문서 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돈 받아주는 일 이라고 한글로 쉽게 표기하면 되는데, 채권추심은 한자어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 채권(債權) : 재산권 중 하나로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까지 포함

→ 채권(債卷) : 국가나 은행 등에서 자금은 융통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가 증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소기업들이 채권이 있다고 하면 채권(債權)이고, 법인(주식회사)이나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하면 채권(債卷)입니다.

 

 

채권추심의 자력구제와 국가구제

자력구제 : 국가의 사법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사인이 직접 실력행사로 피해를 막거나 보상받는 권리행사(예외적으로 인정,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

국가구제 : 사법절차가 형성된 지금의 문명사회에서 사회안정을 위하여 힘이 쎈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국가가 해결(해결방식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집행법 등)

한 사회의 공동체의 1인로서 지역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가까운 지인, 누군가의 부탁으로 금전차용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업 역시 영리활동을 하다 거래처와 분쟁, 미수금 등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첨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력구제보다는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누룩치 못하여 자력구제를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채권자가 오죽 그랬으면, 그랬을까? 등 변명거리가 되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도 채권자 마음을 이해하고 단순 폭행이나 영업방해, 주거침입 등은 한두 번 그냥 봐주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바로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력구제가 안되면 국가구제를 잘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게 국가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려줄 때는 구두계약보다는 차용증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이행약속증서 등을 받고 빌려주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거래처와 거래 시 반드시 거래명세서에 담당자 자필 싸인을 받고 이메일, 문자 등으로 미수금액과 거래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국가구제를 받을 수 있고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가구제도 받기 어려우니 직접실력행사에 더욱 유혹을 받게 되실겁니다.

증거자료도 없고 채무자는 채권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면, 돈(monry)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 포기도 생각하시고 잊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국가구제의 한계

2009년까지는 국가구제 외에는 미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가구제 역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도 써먹을 곳이 없어 포기하거나 심부름센터, 건달, 동내양아치들에게 부탁하여 자력구제를 진행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던 심부름센터 등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2009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신용정보회사에서 대여금채권 등 민사채권도 합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넘어와 정식 교육을 받고 업무를 보거나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신용정보회사는 국가구제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매개체 역할로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들 대신하여 민감한 부분인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거래은행, 카드개설, 대출여부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산추적, 독촉장, 내용증명, 현장탐문, 실접촉, 채권장기관리 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하던 세금환수조치 등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을 주업무로 하는)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전문용어, 법률용어는 자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부름센터을 찾았고 지금은 신용정보회사가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실무담당자는 관련 법률적 지식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수를 할테니깐요.

§신용정보법, 공정한 채권추심법, 채권법, 물권법, 상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부동산관련법률 등 관련 법률이 이해하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등도 공부하여 채권자가 원활하게 국가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추심전문가 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입사조건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고 신용 상 문제만 없다면 입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짧게는 몇 개월에서 2, 3년하다 다른 일을 찾아갑니다.

채무자은 똑똑해졌고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는 변호사님들과 1:1 빅매치 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지식, 다양한 채권을 회수 및 관리해 본 추심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전문가가 되는 마의 구간 3년을 못 넘기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