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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 등을 받자

맘수르정 2020. 1. 28. 08:00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의 효력

 

금전을 차용해 줄 때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못 받게되어도 스트레스와 화는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심적으로 마음고생이 클 것이고 금액이 고액인 만큼 쉽게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분할변제를 하거나 시간을 두고 변제를 하게 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 증거의 보전,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차용증을 안 받은 둔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 지불각서, 변제각서, 약속어음을 받고 빌려주어야 합니다.

받아두면, 증거자료는 확보되므로 최소한의 조치는 해 두신겁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의 능력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이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거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증서들은 법적효력은 없고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문서로써 차후 법적분쟁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형사소송의 경우 차용증 + 통장거래내역까지 필요)

차용증, 지불각서에는 채무자의 식별정보와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소송절차 및 강제회수절차 시 용이하고 약속어음은 별도의 어음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법 강화 등으로 채무자의 식별정보를 찾아내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부분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차용증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식이 없다 보니 꼭 a4용지 등에만 작성할 필요 없이 이면지, 노트, 포스티지 등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여 요식행위로써 갖추지 못하면 어음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다로움이 있는 반면, "배서"라는 쉬운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자금 등을 융통하기에는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보전도 용이합니다.

* 어음은 당연이 배서라는 방식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지금은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로써 차용증, 지불각서를 별도의 양도양수계약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3자에게 대응하는 조치 등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금전차용거래의 계약

돈을 차용해 주는 것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은 구두계약이 기본입니다.(모든 계약은 구두로 청약이 있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성립되므로 함부로 구두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구두계약을 증빙하기 위해 방법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이때부터 증서계약이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서 금전차용을 할 때 친분때문에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기 어려우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이를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이 넘어간 흐름을 남기는 것으로 채무자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겁니다.

이때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아주면서 송금을 부탁하면, 거절하거나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타인통장으로 보내고 채무자는 연락두절, 변제회피 등을 하면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못 받을 각오하고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신용불량자여서 타채권자에 의하여 이미 통장을 압류되여 사용 못 하거나 갚을생각이 내면 깊숙한 곳에 없음을 숨기고 돈을 차용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돈을 빌려줄 때는 채권 보전을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담보권을 설정할 재산도 없고 친분때문에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기 어려우면, 최소한 채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이 넘어간 흔적을 남겨두어야 변제지연 시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 꼭 인지하셔서 소중한 재산 지키시길 바랍니다.

 

- 차용증의 소멸시효10년

- 지불각서의 소멸시효는 내용에 따라 3년, 5년, 10년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3년(일람출금어음의 경우 최장 4년), 소구권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