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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기 위한 채권추심과 소송

못받은돈 채권추심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한 자세(권리행사) 질문 : 민사소송은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한 것도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질문 : 판결받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결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똑같다고 하던데, 질문 : 못받은돈이 있는데, 그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써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 위와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면 못 받은 돈 채권추심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도 하나의 방법으로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포기하여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할 자신이 없거나 포기를 못하겠다면 못받은돈 받기 위해 노..

못받은돈 회수절차의 채권추심과 민사소송

미수금 회수절차의채권추심 그리고 보상과 분쟁의 해결사 민사소송 채권추심의 주 목적은 못 받은 돈을 채권추심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변제하도록 압박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주 목적은 못 받은 돈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여 차 후 도리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주목적이 무엇이며 소송 이후에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언인가?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추심과 마찬가지로 권리실현과 못 받은 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승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의 업무 가중만 시킬 뿐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승소..

채권추심과 법조치

채권추심과 법조치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확인하고 법정이자 민사5%, 상사 6% 그리고 지연이자 15%를 받자 채권추심과 법조치 법적조치를 준비할 때는 법률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발생하는 사건을 법률을 해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인이나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이야기만을 인지하는 등 법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못된 준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채권추심과 소송·강제집행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던 미수금을 못 받게 되거나 제기한 소송도 패소할 수도 있고 이긴단 한들 강제집행 등 사용할 수 없는 판결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채권추심업체에 도움하기 전 나의 채권(미수금)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

채권추심업체의 도움을 받기 전 한번쯤 알면 좋은 채권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채권추심업체가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또 따른 채권의 분류방식으로 발행인에 따라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사채'라고도 합니다. 민사채권민사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그외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으로 구별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 (소송)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지불)확인서, 대여금, (근로기준법)임금채권 등 상사채권(상거채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상사채..

계좌이체(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질문 :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7년 12월 6일 친한 동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150만원을 1차로 빌려주었습니다.1차 2차 3차로 빌려주어 총 245만 원입니다. 빌려줄 때 모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건 없습니다.빌려줄 때 1차, 2차는 친한 동생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빌려주었고 3차는 당사자(친한동생) 명의 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처음에는 1월 안에 빌려준돈 갚겠다고 하던 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직접 변제에 대하여 독촉하니 그때야 비로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있으면 나머지 계좌이체로 차용..

[채권추심 질의응답]못받은돈 받기[형사 및 민사소송]

헤어진 여친 여자친구에게 못받은돈 받기 질문 : 여자친구에게 8백만 원 주고 못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여자친구와 1년 정도만나고 난 후 3개월 동거하고 해어졌습니다.같이 살기 전부터 여자친구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으라고 5백만원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3달 같이 살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빚이 또 생겨있더군요.며칠 같이 지내다 여자친구는 다시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이번에도 제가 여자친구의 빚 3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좌이체시켰습니다.그런데 며칠 안으로 다시 오겠다던 그녀가 안 오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말도 안 하고 하여 ..

[채권추심 질의응답]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8월쯤에 친구한테 1,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은 건 200,000원입니다.차용증 없고요.현금으로 빌려준 거라 거래내용도 없습니다.제가 대출받아서 1,000,000원 빌려준 것이고 600,000원은 조금씩 빌려준 거고요대출이자를 매달 제 통장으로 보내준 거랑 문자내용 카톡 내용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알아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인가 그런 게 있던데 신청하려면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해야 하나요?통장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ㅠ.ㅜ저한테는 큰돈이라 꼭 좀 받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요. ㅠ,ㅜ 답변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잘 보았..

[채권추심 질의응답]물품대금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법-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를 통하여 미수금 회수의 방법 질문 : '부동산가압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지금 택지지구에 신축(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건물소유자는 시행사(개인사업자)입니다.시행사(개인사업자)는 총 3명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3명 중 1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현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자꾸 건물소유자가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시오' 하면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건물소유자가 실절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압류보다 본안소송이 먼저 진행하였습니다.본안소송 전까지 건물소유자가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추정만 되는 상태이었습니다.이런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강남세무서로부터 신..

[채권추심 질의응답]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빌려준돈 못받을때 경찰서 신고하기 질문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아는 사람에게 소액 빌려주고~~~~7백만원을 꿔가고 한 달 한 달 미루면서 갚지도 않고 문자도 안 보고 답장도 안 합니다.근데 돈 꿔간 사람은 저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돈 못 갚는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값을 능력 되는 사람이 갚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맨날 핑계 대면서 회피하기 일 수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찡하다며 저를 욕하네요.아 그리고 돈 보내준 내역 종이도 있어요.이럴 때 어떻게 고소나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진짜 돈이라도 받고 싶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답변 :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돈 못 받을때 경찰서 고..

[채권추심 질의응답]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차용증과 공정증서로 빌려준돈 잘 받는방법 질문 : 차용증과 공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안 줄까 봐 걱정됩니다.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채권자(돈 받을 권리있는자)입니다.몇 달 전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고 그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공증에 명시되어 있는 갚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행동으로 보아 불안해서 그럽니다.만약에 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노파심에 걱정됩니다.갚기로 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에 공증을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답한 마음의 걱정입니다.알려주세요. 얼마 전 채무자는 회사에 가불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약화된 거 같아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