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민사소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하는가!
못받은돈, 채권추심을 하기 전 막연하게 알고만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에게 화는 나는 분들이 있는데, ㅠ 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하면 몇 개월 소요되는데, 오늘 접수했다고 내일 판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추심 역시 소수점 하나까지 찾아냈을 때 회수하는 것처럼 민사소송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요되는 기간
소송절차에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이 있고 그 외 화해조서, 조정조서, 재소전화해,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소요기간 :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지방법원(규모가 큰법원)의 경우 사건이 많아 더 걸릴 수 있습니다.(약 80%로 1개월안에 끝남)
→ 이행권고결정문의 소요기간 : 지급명령제도의 진행 방식과 같아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차이점으로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상관 없으나, 이행권고결정문은 3천만원 이하의 채권 중 법원의 직전으로 진행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효력은 같습니다.
→ 소액심판제도의 소요기간 : 3개월에서 6개월(1회 변론기일로 진행됨) 걸리며, 대략 3개월안에 끝납니다.
→ 소송판결(본안소송)의 소요기간 : 6개월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 걸리는 소송입니다. 3천만원 이상의 사건은 가단(단독판사)으로 2억원 이상 사건은 가합(판사3명)으로 진행됩니다.
→ 화해조서와 조정조서의 소요기간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판결나는데, 보통 3~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재소전화해의 소요기간 : 재판 없이 신청으로 진행되는데, 10년동안 실무를 하면서 딱 한 번 보았습니다.
→ 공정증서의 소요기간 : 그날 당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삼자대면
민사소송은 오늘해도 똑 같고 내일, 내년에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법정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진행해서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어렵게만 보지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채무자가 무서워서, 관계때문에 못한다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기가 안된다면, 하세요. 민사소송했다고 역정되는건 갚을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민사소송하면, 다들 어렵게만 생각하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고 생각하는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많이 접하는 집행권원으로 지급명령이 가장 많으며, 본안소송,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과거 소멸시효가 5년이었으나 지금은 10년이니 왠만하면 청구금액도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으로 하여 빠른조치를 하세요.
지급명령은 약식재판으로 제약이 있으니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추심 전문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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