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의 모든 것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실체법(실체관계를 확인)으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 민사집행법 : 절차법(권리행사의 실현)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난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현금화, 배당하는 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권리관계를 확인시키는 실체법, 민사집행법은 그 실체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절차법으로 ex)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였으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하여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나 목적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의 지급,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이행을 아니할 때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은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과 부동산을 같이 넘겨주어야 하는 관계로 형성됩니다.
강제집행에 있어 우리나라는 자력구제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불평등한 지위 위에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해 주겠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채권자 본인이 아니며 국가가 가지는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사법상의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만약 채권자가 직접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로 강도와 절도에 의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인이 사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으로 국가 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는 확정된 판결을 받음으로 권리의 확정을 목적!
-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위와 같이 반드시 소송절차가 먼저 수반되고 난 후 집행절차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혹은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제도로 집행절차부터 진행되기도 합니다.
* 강제집행은 국가가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상[국가징수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구별하고 있으며 일부 강제집행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국가징수법 등이 많이 보안 수정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민사집행법 제1조,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강제집행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4.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强制執行]
강제집행에는 크게 동산집행(채권 포함)과 부동산집행이 있습니다.
* 민법 제99조(부동산과 동산) ①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집행[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등록이 가능한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그리고 부동산이 됩니다.
집행법원으로 목적물의 등록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그 집행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2. 동산집행[부동산 그 외의 것]
-동산집행은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다르게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서 진행하고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3. 기타 집행
집행의 방법에 따라 직접강제(대여금 등), 대체집행(집의 철거), 간접강제(심리적 압박)가 있습니다.
집행의 효력에 따라 본집행, 가집행, 보전집행이 있습니다.
집행의 권리에 따라 금전집행, 비금전집행이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해 줌으로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경매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가등기, 질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에 대한 권리행사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은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특정 담보재산에 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 + 집행문(기타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한 반면 환가권(경매신청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
위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입니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은 근·저당권, 질권처럼 법정담보권이지만 근·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들어가면 유치권도 우선변제권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경매는 압류-> 현금화-> 배당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나 압류 -> 현금화 절차로 끝나는 경매로 민법(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등), 상법(상사 매매에 있어서 자조매각으로서의 경매, 단주의 매매 등)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보통 특별법에 의한 경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은 가[假 거짓 가]압류, 가[假 거짓 가]처분으로 진짜[본]압류를 하지 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손괴하는 걸 막음으로 차 후 본집행에 있어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압류절차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절차이고 가처분은 그 밖의 권리(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목적)나 지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 등에 관한 집행보전절차입니다.
민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보전절차
채권자(원고)가 소송절차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국가(법원)로부터 받았으나 채무자는 그 문서상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신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절차와 그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보전절차
3가지 절차의 실무상 순서
1. 보전절차 = 소송절차 > 강제집행절차 :가장 이상적인 절차
2. 소송절차 > 강제집행절차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는 절차
3. 보전절차 : 집행 시 실익여부 등 편의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절차
4. 보전절차 > 소송절차 > 강제집행절차 : 보전절차 후 채무자와 협의 등이 실패하였을 때
권리 실현의 강제집행과 보전절차의 4가지
1. 강제집행 : 강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권리(청구권) 실현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경매신청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절차
3. 형식적 경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4. 보전처분 : 가압류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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