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일상생활채권추심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맘수르정 2020. 2. 18. 08:30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 미수금 법대로 한 번 받아보자

 

우리는 한 지역의 공동체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인이나 사업상 발생하게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빌려줄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은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못 받아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지만, 고액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법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빌려주면 이자까지해서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빌려준돈 갚을 생각은 없고 도망만 다니는 채무자를 보게 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빌려준 돈은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빌려주면서 받은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원인서류로 하여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빌려준돈의 성질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청구금액의 상관 없이 금전을 받기 위한 채권이라면 가능(약식재판)

소액사건 :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의 채권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 중 법원(판사)의 판단으로 다툼이 없어 보일 때 진행되는 약식재판

본안소송 :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채권(2억 원 이상부터 가합사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약식재판으로 서류로만 진행되는 소송기법으로 빠르면 1개월 안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빌려준돈채권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먼저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줄어야합니다.

법원가기 전 채무자와 합의만 있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대로진행하기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원인서류로 하여 채권발생일, 당사자를 특정하고 신청을 합니다.

만약 원인서류가 없다면 통장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내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확정된 집행문까지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빌려준돈 법대로 받으면 됩니다.

뭐부터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알아서 해주는 신용정보회사에 빌려준돈 받기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아줄 것이며, 알아서 방문하고 추심해서 빌려준돈을 회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견한 거래은행, 거주지, 보증금, 부동산을 압류, 경매해서 법대로 받으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십만 원은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일수록 상황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제1금융권에 대출을 시도할 것이고

두 번째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대출을 못 받으면

세 번째로 대부업체를 찾아서 대출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동내 일 수 건달에게 또는 가깝고 착한 지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지인은 이 상황을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대출을 해주는데, 셋 번째에서도 안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빌려주어야 빌려준돈 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