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재산 알기
채권추심방법을 위한 부동산과 동산은 재산이다.
채권추심에 있어 재산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①부동산, ②(일반)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체가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과 실체는 없고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체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등록할 수 있다)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등록할 수 있는 동산 : 자동차, 중기(건설 중기), 선박, 항공기( 나도 항공기를 가지고 싶다.)
→ 등록할 수 없는 동산 :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가축 등이 있다.(유체동산)
위 재산을 타인에게 내 것이다. 라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소유(점유)로써 알려주게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나 기타 선박, 항공기, 중기는 자동차등록원부, 증기등록원부, 선박등록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등록원부가 없는 유체동산은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한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구입했다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tip입니다.
우리가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토지와 건물)과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요즘은 다 캐피탈이나 리스차 아니면 할부로 구매해서 재산적 가치보다 소극적재산(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적 가치는 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처럼 찾기 어려운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적 가치도 높고 하여 채권자라면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 방법의 부동산을 찾아냈다면, 찾은 부동산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현금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경매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고 배당하여 현금화하는 곳이 법원 경매로 나름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채권추심전문회사를 찾아 문의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찾은 부동산을 처분을 못하게 하거나 권리신고를 먼저하고 진행해야 낭패를 안 봅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1년 이상 잡아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권리분석 및 재산찾기(1~2개월) → 부동산가압류절차(1개월) → 민사소송(6개월 ~1년)→ 실익분석(15일) →부동산 경매(1년) → 배당(당일진행)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방법과 법조치
채권추심의 장점은 fast, quick, 빠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접촉하고 조사하고 최단기간으로 진행하지만, 법조치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관습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걸리는 법조치와 빠른 진행이 가능한 채권추심절차에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도 타인이고 채권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도 타기업이고 하여 의뢰나 신청비용이 들어갈 수 뿐이 없어 언제나 고민이실 겁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또 내 돈을 써야 한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한탄한다고 답은 없으니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는 것을 찾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등 재산 찾기
부동산이나 동산을 찾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을 거 같은데, 못 찾고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용조사비용 : 220,000원
→ 재산조사비용 : 330,000원
직접 발품 팔 시간과 채무자와의 기싸움, 추심노하우, 현장탐문 등으로 의뢰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채권자가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고 불법적으로 찾는다고 하여도 써먹을 수 없다 보니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좁은 문이었지만, 채권자가 직접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용정보회사 외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빠르게, 강하게 진행한다면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회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빠른 현금화로 타채권자에게 선수를 빼앗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내가 먼저 발생해도 우선순위 없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빠른 업무처리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위해서는 현금화 단계까지 실수 없이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저는 채권추심전문가로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학과를 법무행정학과와 같이 전공함으로써 나름 부동산 지식이 있고 제 주변에는 부동산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 충분히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재산의 종류
→ 부동산 : 건물과 토지, 집합건물
→ (일반)동산 : 자동차, 건설중기, 선박, 항공기
→ 유체동산 : 냉장고, 컴퓨터, 피아노
→ 채권(미수금) : 증서(차용증, 지불각서, 미수금),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신용신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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