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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난 후 못받은돈 받는방법

맘수르정 2020. 4. 21. 09:00

판결문 받아도 채무자가 안 주면, 못받는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지급명령, 판결문받기 전부터 판결 이후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과거 판결문만 받으면, 알아서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진행하다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문서로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책임재산, 신용, 재산추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한 문서일 뿐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이 알아서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으로 반드시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싸인), 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간혹 문자내용, 금융거래 흔적으로 보안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자료는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입니다.

 

 

형사사건은 사실주의로서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여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사들이 찾아내서 진실을 찾아 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사실주의보다 형식주의로서 증거자료가 위증된 거라도 위증을 입증 못하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관계보다 입증책임의 문제, 증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고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때는 거래명세서에 담당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임원의 싸인이 없다면,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현금보다는 흔적이 남는 통장거래로하고 주기적으로 못받은돈의 상태를 체크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차용증, 지불각서처럼 증거자료로 효력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문서로서 2005년 이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가 있다면, 다시 판결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문제는 보관상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을 분실하여도 해당 법원만 알고 있다면, 재도부여를 통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정증서를 분실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특히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분실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복사본을 잘 보관하시고 공정증서 정본을 분실 시 복사본을 증거자료로 하여 판결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는 이자가 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채무자로부터 아직까지 못받은돈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부담되어 직접 진행하곤 하는데, 사실할 수 있는 건 전화독촉하는 것뿐입니다.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고 지인들 이야기만 듣고 압류 조치하다 돈만 쓰고 못 받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는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원금외 소송비용, 압류비용, 법정이자까지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를 찾아 못받은돈과 법정이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등을 꼭 받으세요.

 

 

신용정보회사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 금융채권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

→ 자산관리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

→ 일반채권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신용정보회사는 일반채권인 민사채권, 상사채권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이어야 합니다.

금융채권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는 카드대금, 통신대금 연체하면 독촉전화오는 곳이고 자산관리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는 소규모의 회사로서 일반채권을 다루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정보라인과 규모, 설비투자, 인력 구성 등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일반채권을 다룰 수 있는 회사입니다.

창사52주년된 새한신용정보회사는 민사·상사채권에 특화되어 있는 신용정보회사이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라인과 최초설립, 최대규모, 최대매출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절대 스스로 알아서 변제하는 채무자들은 없습니다.

보통 돈을 빌리고 90%의 확률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나 10%는 채무자가 되어 변제보다는 회피, 핑계로 대응합니다.

채무자의 구두변제만 믿고 수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인간관계를 위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과 호의관계를 회복이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당신과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금전관계로 훼손하는 걸 피하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은 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재산, 권리를 지킬 것인가!, 건강과 인간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뿐입니다. 

 

 

법의 시작점인 로마시대의 로마법부터 현대의 법까지 내려오고 있는 법의 이념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가 있고 법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의 무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 모든 국민은 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실행하고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