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아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다 이 말은....... 확정된 판결문과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그냥 문서이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된 집행권원 문서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문방구어음을 작성하고 물건을 주고 계약을 하고 기성금을 받고 공사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에 하자가 생겨 확인서를 받고 지불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나 지급각서를 받고도 미수금이나 돈을 금전을 보상 못 받고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자료!!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나라에 하소연하여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나 대여금 다툼에 대한 보상이나 손배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압박과 재산 압류 추심행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금명령 정본이 뭐에 쓰이는 용도인지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판결 났으니깐 채무자가 알아서 돈 주겠지가 아니라 판결문이 있으니깐 강제적으로 빼어올 수 있는 것으로 강제적 강압적으로 돈 받기에 첫 번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강제적으로 내 권리를 보상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너의 재산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소송이 진행하는 도중 변제를 많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결받고 난 후 판결문 문서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소송 중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첫 시작을 잘하려면 판결문을 잘 받아야 한다. 그래고 소송은 한 번뿐이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사가 돈 받아주는 건 아니다. 형사는 죗값을 치려 벌금이나 교도소로 민사는 보상을 받거나 사회 낙오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니깐 고민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소송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정이자의 12% 해택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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