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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있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맘수르정 2020. 9. 21. 01:51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

줄돈이 있는 채무자와 보증인

그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는 제3채무자

그리고 "채권"



채권이란

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돈을 가리켜 채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요즘에는 개인들도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은 돈이며 금전이고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법률상 청구권 소속이고 채권은 청구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에서 채권(돈)을 받을 자를 채권자라 칭하고 채무(돈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을 쓰는 것을 인격담보라 하고 물건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보증을 쓰는 것을 담보보증이라 합니다.

그 외 보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이지만, 채무자 또한 타인에게는 채권자격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채무자의 채무자를 채무자에게 채무 있는 제3자라 하여 제3채무자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하여 찾는 걸 금지시켜 못받은돈을 강제회수하기도 합니다.

압류당한 은행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이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압류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압류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회사는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다면 건물주는 제3채무자로 하여 상가보증금을 압류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건물주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