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내용증명과최고장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맘수르정 2017. 6. 23. 05:10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보면 독촉장의 역할과 사실을 주장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 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법률상 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사실을 주장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 2회 이상 발송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시 상대방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발송)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활용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포기, 포기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독촉장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부분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할 때 독촉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실무에서는 역효과가 더 큽니다)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실무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법적효력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가족법상 상속에 관한 최고,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추인을 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특수취급부가우편서비스

우편규칙 제46조(내용증명)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제25조 1항 4. 가목 -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의 개념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은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를 상대방에게 통지·최고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특수우편제도일 뿐이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어떠한 법률적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증거로 남을 뿐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다 하여 맹신을 하면 안 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관련 법조문을 보면 '내용증명'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우체국에서 언제든지 발송하는 (특수)우편제도로 공적으로 남기는 의사표시로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입니다.

 

 

경고의 의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효력 중 의사표시를 최고하는 것으로 받아 본 당사자의 심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빌려준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 후 발송하는 것이 보통으로 받아본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민·형사상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 감소, 매매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는 등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한 번 고민 후 발송해야 하는 것이 내용증명이며 일반 우편보다 비쌉니다.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라며 엽서나 제3자가 알수 있는 우편 등으로 발송은 안됩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 - - 분쟁해결의 시작

분쟁해결의 시작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차용금과 물품대금 변제를 계속 지연 시 민·형사상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내용을 빼고 사실관계만을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이나 대응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변제 또는 변제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 방문오는 등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같은 방식(내용증명)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으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빠른 회수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거래처에 시간을 준다는 건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첫 번째 케이스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소송 전에 내용증명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최후의 통지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데, 확실한 증거자료와 물증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고소나 민사소송 전에 확실한 증거자료나 물증이 없고 다툼이 예상될 때 일차적으로 원만한 해결이나 상대방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하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법조문에 보면 내용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풀이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권, 취소권, 해지·해제권, 승인, 채권양도 등으로 보낸 확정일자(우체국에서 발송일자와 내용을 보관)가 표시됩니다.

 

☆요컨대 : 내용증명은 특수우편제도로 상대방에게 확정일자 증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로 법률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을 잘 못 이해하여 법적으로 하는 독촉장이나 법률상 효력없는 의사표시 등으로 알고 활용한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기대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CERTIFIED POST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결된 문제라면 아마 지금의 포스팅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타 채권자보다 빠르게 들어갈 때 회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