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채권추심을 위한 채권관리
채무금이 있는 법인회사에 채권추심을 할 때 개인회사와 구별해서 진행해야 하고 Collection know-how(추심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볼 때 개인사업자보다 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은 규모가 큰 회사로만 보지 말고 사업하기 편리하도록 인위적(법률로)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봐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본금이 1천만 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큰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 개인사업자, 의제상인
→법인 = 주식회사, 유한·무한·합자·합명회사
채권(債權)과 미수금(未收金)
채권은 법률용어이고 미수금은 실무(상거래)상용어로 채권과 미수금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은 민법, 상법 등에서 정리하고 있는 '미수금 받을 권리'입니다.
금융권(은행 등)이나 국가 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용어인 거 같습니다.
채권(미수금)관리
채권은 미수금 받을 권리로 사전적채권관리와 사후적채권관리로 구별합니다.
→사전적 관리 : 미수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
→사후적 관리 : 미수금 발생 후 대손상각·권리분석·회수관리
실무에서 보면 채무법인회사의 직원이나 내부인이 아니고서는 사전적채권관리나 추심타이밍을 잡기 어려워 사후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금 발생 초기부터 관리해서 '미수금회수불능'만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관리방법
모든 일에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채무법인회사가 약속한 (미수금)변제기일에 변제금을 지연하면 철저한 채권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지연하면 두 번, 세 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변제금이 지연되었는지, 회사 분위기와 자금력,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변제기일을 잡거나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무회사의 신용이 좋다면 채무불이행등재, 재산이 있다면 압류·경매, 재산과 신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고 약속한 변제기일에 한·두 번 차질이 생기면 장기미수금채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빠른 채권관리의 필요성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 사장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워진 회사를 살린 것인지? 포기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할 것인지?
대부분 노력하지만, 새로운 법인 설립 쪽으로 선택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 작업을 합니다.
폐업신고 6개월 전에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은 (신)법인으로 잡고 채무는 (구)법인으로 돌리면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빵 터트립니다.
그럼 끝입니다.
회수율은 1/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회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회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버리고 '법인회사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법인이 폐업하면 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실체관계(법인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개인회사로 취급)를 중요시하는 법이 아니고 형식적관계(법전에 나와있는)를 따지는 법체계라 어렵습니다.
→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무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조합과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왜! 위험한가?
개인회사의 채무는 사장이 폐업 후에도 개인채무 + 회사채무를 같이 변제해야 하지만, 법인회사의 채무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회사의 채무는 법인회사의 고유한 채무일 뿐 대표이사가 변제할 의무가 없어 폐업하면 미수금 받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신고한 것과 같고 폐업한 법인을 상대로 미수금 받기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정리하면 법인채권추심을 할 때 개인채권추심보다 철저한 채권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사의 채무는 채무자가 평생가지고 가지면 법인은 폐업하면 사망신고와 같아 청구할 대상이 없어 회수불능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관리에 많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주면 좋습니다.
Corporate body of Accounts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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