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 민법을 준용하여 3년, 1년
소(消-사라질 소)
멸(滅-멸할 멸)
시(時-때 시)
효(效-본받을 효)
개인 간의 계약,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의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 시하고 있으면
권리(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
물품대금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민사(판결문 등)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민사·상사채권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자는 권리행사로 채무자에게 소송절차 및 미수금 회수독촉을 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여 권리자(채권자)의 청구가 들어오면 의무자(채무자)는 신의성실하게 변제해야 하는 법률(의무이행)관계가 발생합니다.
권리자의 정당한 청구에도 의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입증의 곤란, 증거의 보존 등의 이유로 현실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받을 민사채권의 차용증, 판결문이나 물품대금 등의 상사채권이 있다면 철저한 채권관리를 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공소시효와 제척기간과 다르게 시효기간이 완성되어도 구제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관계 = 권리
민법은 권리이며 민법전는 권리자 중심의 권리관계를 텍스트로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법률관계는 권리관계이고 권리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입니다.
또 권리와 의무관계는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관계를 나타나며 의무불이행관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관계입니다.
권리관계와 법률관계
민법 = 권리 = 권리·의무 =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법률관계는 텍스트의 표시는 다르지만 뜻은 일맥상통합(一脈相通)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나 거래를 하게 되고 법률(法律)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갑"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금전(Money)을 필요(의욕)로 하고 있고 "을"은 금전을 가지고 있으나 건물이 없어 건물을 가지고(의욕)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 매매(賣買)라는 민법에서 정한 14가지 전형계약 중 하나를 하게 되면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상사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거래행위로 권리와 법률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계약(契約)과 소멸시효
매매계약을 하면 "갑"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그 반대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 "갑"은 금전을 받을 권리와 건물을 넘겨 줄 의무가 발생하고 "을" 역시 건물을 받을 권리와 금전을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사자들은 동시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는데,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문제(채무불이행)가 발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의무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산하는 날짜)이 발생합니다.
법률관계와 권리의 행사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나면 권리자는 자신의 받아야 하는 차용금과 상사채권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자(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행사(손해배상 청구)를 등한시하고 있을 때 무한정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 시간을 준다면 계약서의 보관상 문제와 새로운 계약에 따른 문제에 따라 현실 사회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은 바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기간으로서 공사비, 물품대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3년, 식비, 연관비, 운송비 등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1년으로 그안에 변제독촉해서 미수금을 받거나 채권관리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소멸시효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계속 변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갑'회사는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을'에게 독촉을 하다 지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을'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생각나 변제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상사채권 미수금 청구를 하느냐? 소멸시효 3년이 넘어 갚을 의사가 없으니 전화하지 마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난 "갑"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찾아가 '을'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합니다.
'을'은 법원에 나타나 갚았다는 거짓 채권부존재를 주장하거나 이제는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는 '을'회사는 '갑'회사에 물품대금 미수금을 지급하라"라고 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답은 '그리할 수 없다'입니다.
법원은 채무회사가 거짓으로 향변하든 뭘하든 따지지 않고 갚을 생각이 없음을 중요시하여 왜 이제 와서 너의 권리행사를 하느냐?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렸다.
너의 권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역사적 사실에 따라 주장, 입증곤란 등으로 실효되었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 민사채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권리자가 오랜 시간 동안 권리행사를 태반 시하고 있으면 현실사회의 불안정성을 줄 수 있어 너의 권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일 뿐 권리가 될 수 없다.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와 민법 제162조 ~184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서 기타 사건의 소멸시효는 본법에 없다면 상법과 민법의 소멸시효를 준용하게 됩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지위에 있는 법률로서 상법조문 제64조에 따라 하위법인 민법을 준용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1년입니다.
5년에 해당하는 상사채권은 금융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입니다.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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