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회수의 두 가지 방법
채권자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심리적 압박을 통한 미수채권회수 절차와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 임의회수 -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과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
→ 강제회수 - 채권자의 법조치와 회생,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임의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와 '채권자의 일반 의사표시로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로 나뉩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외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임의변제, 대물변제,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 추가, 제소전 화해, 금전소비대차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집행문서를 작성해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채권양도(債權讓渡)
채권의 양도는 민법(채권법영역) 449조 ~ 452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양도를 금했으나 지금은 채권도 물권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양도에 관련 법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 금지의 약속이 있다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과 지명채권
채권은 지시채권과 지명채권으로 구별하고 어음과 수표는 지시채권이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차용증 등은 지명채권입니다.
지시채권과 지명채권은 양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고 지시받은 자가 채권자가 되는 채권으로 어음·수표가 대표적입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어 차용증에 기재된 자, 물품을 넘겨 받고 대금을 치려야 하는 회사 등이 있습니다.
지명채권의 차용증 등은 증거자료일 뿐으로 분실하여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채무자가 인정 등)만 있다면 상관없으나 지시채권은 증권 속에 권리도 들어가 있어 분실하면 법원의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는 등 권리구제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시채권(어음, 수표)은 유동성이 좋아 양도와 매매가 수월합니다.
채권양도의 방식 - 통지
지시채권은 배서로서 양도하고 지명채권은 '통지'와 '승낙'으로 양도가 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물품대금 받을 것을 양도할 때는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채권이 양도가 됩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하였을 때는 채무자는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어 양도인이 통지만으로 법률적 효력이 완벽하게 발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양도를 통한 미수채권회수절차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해야 비로소 완벽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ex) '갑'은 '을'에게 갚을 돈이 있어 집주인 'A'에게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했을 때 '갑'은 집주인 'A'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보하고 집주인 'A'는 이를 받아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의 방식 - 승낙
채무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채권양도를 승낙함으로 양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알았어! 양수인에게 돈 줄께'하면 끝
채권양도 외 미수채권회수 절차
병존적 채무인수 - 제삼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삼자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제삼자와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만큼만 부담하는 것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비슷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 제삼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소멸시키고 새로운 제삼자가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으로 인수자는 또 다른 채무자가 됩니다.
→ 채권자에게는 면책적채무인수보다는 병존적채무인수가 좋습니다.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쌀', '자동차', '중기', '보관상품(물품이나 원단)' 등으로 변제하는 것 입니다.
임의변제 - 채무자가 알아서 미수채권을 변제(채권자의 독촉, 압박 등에 의한 변제도 포함)
제소전 화해 -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와의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화해를 시킴으로써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내립니다.
채무자도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재소전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무상 공증작성 후 인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공증은 그효력이 미미하여 법원을 통한 방식으로 공정증서가 아닌 화해조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화해조서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조서가 있는데, 조정조서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하게 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 공증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있는 문서를 받는 절차로 채무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제삼자의 협력에 의한 미수채권회수 절차 |
채권양도(지시채권과 지명채권의 양도) |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 |
새로운 담보 설정 및 보증인 추가 | |
임의변제와 대물변제(진실된 채권회수) | |
제소전 화해 | |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 |
[관련 법조항]
채권양도 - 민법 제449조~452조
채무인수 - 민법 제453조~제459조
대물변제 - 민법 제466조
제소전화해 - 제385조~제389조
-요컨대 : 미수채권회수의 절차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면 임의회수는 또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한 회수와 채권자의 일반 의사표시로 하는 회수로 구별합니다.
채무자와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한 회수로 채권양도,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새로운담보와 보증인 추가, (임의·대물)변제, 제소전 화해, 공정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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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금융권에서 말하는 회수의 방법입니다.
실무 진성회수(실제 변제)로는 임의변제와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담보(인적·물적)설정, 공정증서 등은 미수채권회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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