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으려면 집행권원 문서와 (채권)추심절차가 필요하다. 질문 : 일년전에 빌려준돈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7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도저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빌려줄때 차용증은 안 쓰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은행이체내역도 확인 가능하구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믿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전에는 새 차까지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좀 괘씸한 거 같아서 꼭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상대로 빌려준돈 받으려면 해야 할 것들 통상 금전을 차용해주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