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를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 : 강제회수
법(法)조치를 통한 강제회수방법
법률(채권법,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빌려준돈 받는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눠어서 구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식으로 법 조치 유무에 따라 정하는데, 임의회수는 법 조치 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을 말합니다.
빌려준돈 받기 위한 강제회수(물권법과 민사집행법 등)
채권자의 일방으로 할 수 있는 임의회수가 있듯이 강제회수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 조치로 빌려준돈 받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 조치로 하는 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한 중재 신청, (형사)배상명령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과 타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될 때 고소·고발 조치,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사기 공갈 협박 등 형사상 문제에 대한 고소하는 방법들도 강제회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회수 중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있어 첫 번째로 하거나 채권의 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급부소송이라고도 하며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고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압류절차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빌려준돈이 있을 때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임시압류를 해서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그때 본압류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이 아닌 소유권 분쟁 등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설정하여 차 후 원할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등)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의 변동 등이 있을 때 담보권을 실행하여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행사 중 하나입니다.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승소 판결 후 판결문과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경매신청 후 현금화하는 빌려준돈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방법 중 강제회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가압류·가처분과 임의·강제경매에 대해서 한 번 보았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가압류·가처분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 반소, 역소을 할 수도 있으며, 임의경매는 우선순위가 있고 강제경매는 우선순위가 없어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있어 법률대 법률 간의 우선 순위를 알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물권이 우선하고 물권과 물권이 경합하면 먼저 설정된 물권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채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등 따지지 않고 금액이 얼마든 우선순위 없이 평등하게 균배하여 나눠가지게 됩니다.
→ 물권 〉 채권(물권 우선의 법칙에 따라 물권 우선(예외조항있음))
→ 물권 - 물권(먼저 설정된 물권이 우선 순위)
→ 채권 = 채권(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앞서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 임금채권(근로기준법) 등 물권보다 앞서는 최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전의 물권과 채권
물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중 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질권은 우선순위가 있고 유치권은 우선순위가 없음)
(집행력 없는)채권 : 차용증과 지불각서, 매출채권 등
(집행력 있는)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나홀로 (민사)소송하기 첫 번째 : http://okay-law.tistory.co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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