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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2)

맘수르정 2018. 1. 10. 03:47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

채권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 법규 내용에 따라 회수의 방법으로 임의회수가 있고 물권법,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한 강제회수로 구별하며 지난 포스팅에서 봤던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임의회수에 이어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임의회수

대표적으로 '선일자당좌수표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당좌수표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이후의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고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지만, 7개월 후로 발행되는 수표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선일자당좌수표는 수표로서 수표의 특징인 현금수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발행하는 순간 돈이 있어야 하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급 조달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용도는 신용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지급일 전에 지급제시를 할 수 있으며 선일자수표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출채권으로 개인 간의 거래보다 상거래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계와 기한 미도래 어음과 수료의 지급제시

상계 : 당사자들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액에 따라 그만큼 소멸 및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퉁치는 겁니다.

기한 미도래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 :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과 수표는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회수 방법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기한 미도래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부도 발생 시)
 상계

 

☆ in short : 채권법 등 관련법규에서 말하는 임의회수는 채권회수에 관련 내용보다 채권관리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말하고 있는 임의회수는 채권추심 절차로 채권자가 스스로 추심행위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임의회수(1)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 http://okay-law.tistory.com/70

☞ 채권추심 절차의 현장 노하우 : http://okay-law.tistory.com/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