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신용재산조사하기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한 미수금 회수방법

맘수르정 2017. 12. 19. 02:05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같은 말이다.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 信用調査) - 신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

신용조사외 관련있는 일 :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추심'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재산'입니다.



■ 신용조회와 신용조사(재산조사)

신용조회는 제공된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조회하여 채무자나 의뢰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조사는 더 나아가 관련기관(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회한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신용이나 재산을 직접 추적 및 조사하게 됩니다.

신용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하기 전과 후,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을 미연에 막거나 회수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의 내용

신용상태(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신용)거래능력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적 관리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신용과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신용조사(재산조사)의 의의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회사들이 거래처에 대한 부실을 알아보고 그 상대방 회사의 자금과 변제능력 그리고 사업의 불황 등 사전적으로 조사하고 믿고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사(재산조사)의 필요성 

통상적인 기업들의 거래를 보면 경쟁회사와의 경쟁과 업계의 특수성에 의하여 미수금을 깔고 거래를 하고 있어서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특히 운송비와 밥값을 즉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외상거래를 하고 상대회사가 잠적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거래처를 얼마나 믿고 거래해야 하는지 몰라 속으로만 불안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거래 시부터 신용조사를 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고 만약에 거래처에 받을 미수금이 있는데 못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덩달아 부도의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커지기 전에 꼭 미리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신용조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산조사와 신용조사

재산조사는 신용조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조사는 추심도 같이 진행되어야 가능하며, 신용조사로만 재산조사를 할 시 개인정보 강화 등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통상적으로 채권추심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재산조사의 필요성과 방법

신용조사는 사전적조사라면 재산조사는 사후적조사로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래처나 부도가 발생하고 도피를 준비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처분이나 처리가 아직 안 된 재산을 빠르게 확인하여 남아있는 재산을 3자에게 증여나 양도 거짓담보 등을 설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소송전 보상을 받을 만큼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이 이미 은닉했거나 없다면 민사소송보다는 채권추심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조사 / 재산조사 하는방법

신용조사나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나 조회는 나와 있는 걸 조회하는 것이고 조사는 숨어있는 걸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신용조사나 재산조사의 비용은 신용정보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채권추심까지 의뢰 시 비용이 절충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소제기를 준비하거나 부도가 진행 중일 때

계약, 납품만 받고 영업활동이나 계약 이행을 아니 할 때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때쯤 임원이나 직원들의 은행을 자주가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


신용조사(재산조사)은 자주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