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통한 채권추심 잘하는법
먼저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직접 찾아가 못받은돈 변제요구하거나 전화독촉,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관련 법률(채권추심법 등)을 알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채권추심절차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라는 말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찾다가 들어보거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채권과 추심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추심에서 채권은 못받은돈(받아야할돈에 대한 법률적 용어)이고 추심은 '숨어 있는 걸 찾는다'를 뜻하고 한자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債 - 빚 채
權 - 권세 권
推 - 밀 추
尋 - 찾을 심
→한자풀이를 보면 빚(못받은돈) 받을 권리있는자가 숨어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낸다. 는 뜻으로 채권추심은 못받은돈 받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채권추심업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지인 또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투자, 대여금 등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있거나 거래처로부터 아직 못받은대금이 있는 채권자들이라면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되고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통해 진행 시 장점으로 채권자가 알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금융거래내역 등)과 재산(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권리분석과 법적 대응이 가능하여 채권의 실익 여부를 파악할 때 용이합니다.
채권추심하기 전......,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중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에 인가받은 곳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길을 가다 보이는 현수막광고 등은 주의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인 또는 신용관리사들이 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일을 하고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은 자격없는 추심인과 신용관리사에게 채권을 배정할 수 없고 추심인과 신용관리사는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있으며 연 2회 자격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파산선고 받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리고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의 채권추심 잘하는법
권리자(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을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의뢰를 하면 채무자에게 추심의뢰와 관련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우편을 받아 본 채무자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추심진행이 일시중단되거나 서류등을 검토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법적 대응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의뢰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무대응하면 2차 서면독촉을 통하여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라는 형식의 내용증명(독촉장) 등을 발송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면독촉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서면독촉 외 유·무선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채권 변제에 관하여 변제독촉을 하거나 협의가 진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채무자가 변제의사와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유·무선으로 접촉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여 은닉된 재산이나 주변인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부동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신용등급과 신용상태, 은닉된 재산 등을 찾게 되면 타 채권자보다 빠른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잡게 됩니다.
신용조사와 재산파악
조사 기간은 짧으면 하루·이틀에서 2·3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강화로 인하여 은닉된 재산과 신용 등 확인하는 절차가 과거보다 어려워졌으나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나 사생화보호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처럼 '채권추심 실무가이드라인'이 잘 정비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신진국처럼 개인정보 강화와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권) 등으로 채권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받아내기 어려워진 지금은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채권추심업체)을 많이 찾아 오시는 거 같습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채권추심 잘하는법 중 중요한 것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채무자와 접촉 시도하면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맞춤형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채권추심 잘하는법입니다.
변제의사가 없다면 강도 높은 채권추심을 할 것이지? 협상을 통해서 추심 진행을 할 것인지? 빠른 판단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변제의사를 높이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빠른 채권추심을 통하여 실수 없이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제출한 정보를 가지고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보들이 싸이고 싸여 데이터베이스가 형성하여 평가를 하게 되고 채권추심업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자료를 활용하여 채권추심에 활용하게 됩니다.
채권자 당사자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들이며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채권추심업체)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다르게 채무자(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 채권회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신용등급을 매기는 회사를 '신용평가회사'라 하고 신용평가한 자료들은 채무자가 동의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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