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질문 :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17년 12월 6일 친한 동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처음에 150만원을 1차로 빌려주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빌려주어 총 245만 원입니다.
빌려줄 때 모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건 없습니다.
빌려줄 때 1차, 2차는 친한 동생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빌려주었고 3차는 당사자(친한동생) 명의 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1월 안에 빌려준돈 갚겠다고 하던 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직접 변제에 대하여 독촉하니 그때야 비로서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그냥 있으면 나머지 계좌이체로 차용해 준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든 공증이든 신청할까 하는 데 민사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은 이름하고 연락처뿐입니다.
채무자 집 주소는 잘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현재 이런데 어떻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① 당사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냈을 때 민사소송절차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②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③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답변 : 채무자와 (채무자)지인 통장으로 빌려준돈 못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빌려준돈 못받을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한 빌려준돈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서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판사(국가기관)가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말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과 그리고 지인명의의 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채무자와 채무자 지인 모두를 상대로 할 것인지? 채무자 한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한 명으로 할 시 돈을 차용한 당사자를 하시면 되고 두명으로 할 시 직접 돈을 차용한 자와 돈 차용할 때 입금하게 된 경위를 따져 1차 2차 입금된 통장 명의자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1차, 2차로 입금해 준 통장 명의자는 나는 그냥 모르는 일이다. 등으로 발뺌하면 그 사람은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시재판으로 빠르게 진행되나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확실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실 거주하는 주소나 회사 주소 등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확실하게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야 하며 판결 후 강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인적정보도 필요합니다.
없을 시 강제회수절차를 넘어 소송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현재 질문 내용으로 보아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있어 지급명령으로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정식소송 중 하나인 소액심판사건으로 진행해야 큰 문제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나중에 강제회수절차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민사소송절차 중 하나인 소액심판사건제도는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두 명의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원인서류로 작성하고 소송진행할 때 사실조회도 같이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정보도 확보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절차나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세요.
민사소송 외 빌려준돈 받는방법으로 경찰서 찾아서 고소고발하는 것이 있으나 민사사건을 형사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난 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셔도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채무자가 형사로 무혐의를 받게 되면 채무 면탈을 받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받아 빌려준돈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외의 빌려준돈 받는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당사자를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증사무실에는 인증서와 공정증서가 있는데 인증서보다는 공정증서를 받고 공정증서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중한재산 꼭 받아내시길 기원합니다.
'---------미수금회수해보기 > 채권추심질문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응답]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작성하고 빌려준돈 (0) | 2020.03.03 |
---|---|
증거없이 빌려준 못받은돈 대처 방법 (1) | 2018.07.11 |
[채권추심 질의응답]못받은돈 받기[형사 및 민사소송] (0) | 2018.03.14 |
[채권추심 질의응답]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는방법 (0) | 2018.03.13 |
[채권추심 질의응답]물품대금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법-부동산가압류 (1)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