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여자친구에게 못받은돈 받기
질문 : 여자친구에게 8백만 원 주고 못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1년 정도만나고 난 후 3개월 동거하고 해어졌습니다.
같이 살기 전부터 여자친구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으라고 5백만원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3달 같이 살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빚이 또 생겨있더군요.
며칠 같이 지내다 여자친구는 다시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이번에도 제가 여자친구의 빚 3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계좌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으로 다시 오겠다던 그녀가 안 오면서 언제 갈 수 있는지 말도 안 하고 하여 또 싸우게 되고 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 다라 한 적도 없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힘들어 빌려주었습니다.
증거자료라고는 계좌이체한 내용뿐입니다.
여자친구와 돈 때문에 싸우다 제가 고소하겠다고 문자 보내니 그녀는 제가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돈이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이 있다고 하네요.
자기는 빌린돈도 없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으니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여친에게 돈 받기 위해서 뭘 해야하나요?
답변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못받은돈 받기!
맘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같이 살기 위해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끝내 이별하셨네요.
잘 해어지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금전을 차용해주실 때 질문자님이 알아서 빌려준 것으로 형사는 어려워 보이지만, 민사는 남아 있으니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처럼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빌려주어서 받을 권리가 없는 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회통념상 동거를 하기 위한 조건 및 전 여자친구가 받은 이익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찾아가 서면으로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에 찾아가 하소연하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최고(독촉)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고는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소송도 준비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권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및 소액심판사건으로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여러 절차가 있으며 그중 간편한 지급명령은 어려워 보이니 소액심판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액심판사건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로 주민번호와 주소 등 파악하고 승소판결 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여 못받은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어렵다면 채권추심의뢰도 할 수 있고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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