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구성요소
① 법문화
② 법제도
③ 법실천 주체
→ 법 문화는 법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나타나 하나의 법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 법 제도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간 국회나 국회의원, 대통령 그리고 법은 적용시키는 법원 등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 법실천 주체는 법문화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민과 외국인 공무원,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등]들이 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위의 법의 3가지 구성요소들이 잘 결합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변화시키며 발전하면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THE RULE OF LAW / CREDI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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