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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맘수르정 2019. 12. 16. 08:00

못 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의제상인(사업자없이사업하는자), 개인사업자, 법인회사들이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옆 가계는 외상거래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고 하며 발생한 외상대금 받기

 

우리는 외상을 할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외상대금을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됩니다.

고역스럽게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주고 버티거나, 준다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면는 할 수 있는 거으로 전화독촉, 시간내서 거래처 방문 뿐이라 답답한 것이 현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갚은 생각은 전혀 없고 독촉하면 회피, 도망다니는 걸보면 화가 나서 형사고소까지 고민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더욱더 받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외상대금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증거확보와 채무자를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구두계약(계약서 없이 말로 약속)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약속이며,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없어 증거자료로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구두계약보다는 서면계약을 하여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지불각서 등을 받기 어려운 거래환경일 때는 최소한 상대방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두어 외상대금 발생 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어 버릴 수 있는 거래내용등을 장부로 정리도 해 두어야 합니다.

# 명함도 없고 사업자번호랑 이름도 모르면서 돈 받겠다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불각서를 받고 난 후에도 외상대금의 변제 지연을 한다면 지불각서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② 거래처의 신용과 재산을 추적하고 ③ 채권추심을 진행 후 그래도 안 준다면, ④ 법조치를 통하여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 시차를 두고 2회 정도 발송하여 상대방의 대응능력을 확인해 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으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고 시차를 두고 발생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신용조사 :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신용조사할 수 있는 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체크하여 신용불량자 여부와 거래은행, 대출여부 등을 확인해서 1차적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조사 : 신용조사 후 더 구체적으로 재산조사를 하여 부동산 등이 있는 지 여부, 그 후 찾아낸 부동산이 실익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 중 재산조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 반드시 재산조사가 되는 곳인지 확인 필요)

채권추심 : 외상대금을 받기 위한 절차 중 임의회수방법으로 신용과 재산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접촉, 법조치 시 실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통해서 확인인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을 종합하여 강제회수의 실익이 있을 시 진행하면되나, 강제회수 실패 시 상대방과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법무사, 변호사, 법원 등에 돈만 쓰고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 외상대금, 법대로 받기

내용증명, 신용과재산조사, 채권추심, 법적조치가 통상적인 외상대금 받는 순서임을 기억하고 외상대금 법적조치방법 알기

지불각서 등을 가지고 먼저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재판이고 본안소송은 1심, 2심, 3심이 있는 정식재판으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판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소액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진행하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법적조치 중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통장압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통장압류를 진행하는데, 채무자 역시 자신이 통장압류를 당할 거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하는 통장압류는 돈만 쓰고 돈은 못 받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에 빠길 수 있습니다.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예출금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200곳이 넘으며, 200곳 모두를 압류하려면, 압류비용만 몇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를 할 때는 최소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주거래은행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보증금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압류.경매 등이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