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요즘처럼 불황일 때도 있으니 잘 이겨냅시다.
못받고 있는 거래처 미수금이 있을 때 '채권추심'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회사의 주업무 중 하나이다 보니 채권추심전문업체라고도 칭하는데, 채권추심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풀이하면 빚(미수금)받을 권리있는 자가 빚을 찾아 권리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쉽게 풀이하면 돈(MONEY)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거래 채권에 특화된 새한신용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든 업무를 보게됩니다.
타신용정보회사들 역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간혹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모든 업무는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관리와 채무자조사 그리고 변제독촉 등 채권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하게됩니다.
우선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채권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의뢰가 가능한 채권과 법적 절차 등이 필요한 채권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받은 채권은 채무자에게 유·무선, 서면독촉 등으로 의뢰받은 내용을 통보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게됩니다.
채권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필요 시 채무자와 실사면담 등 주변탐색 은닉된 정보 등을 찾아가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채권추심절차이며 추심활동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 절대적이라 할 수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서 진행됩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추심업체를 찾게 됩니다.
간혹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유혹하는 곳이 있는데, 주의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추심활동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때 의뢰하기 위해서 추심의뢰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뢰 시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원인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연대채무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채무자에게는 내용증명이 따로 발송되고 이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그때부터 추심활동을 들어가면서 재산과 신용 등을 파악에 나섭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채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채무자들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선 통화로 채무자의 상태와 성향 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추심 계획을 설정하고 재산조사로 파악된 재산을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모든 절차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와 직접 만나 면담이 진행되고 주변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 시 심리전까지 생각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 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채권의 상태와 금액 그리고 채무자의 정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면 채권의 발생시기도 중요합니다.
민사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내역 등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납품 자재대금, 병원비, 임금채권 등
금융채권 - 통신비, 카드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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