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와 권리끼리 경합하거나 우선하는 권리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주된권리는 원본채권이고 종된권리는 다른 권리에 종속된 권리로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인적담보)채권과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물권(물적담보)을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채권을 인적으로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채권은 주된권리를 보증하는 종된권리가 되고 주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으로 담보하는 물적담보도 종된권리입니다.
종된권리는 주된권리와 운명을 같이하여 주채무자 소멸하면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 인적담보 : 사람이 담보(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 물적담보 : 물건이 담보(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
물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며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약정담보물권 : 근·저당권, 질권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할 때 약정담보물권이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에서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게 됩니다.
권리상호간 우선순위
권리끼리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물권 우선의 법칙에 따라 언제나 물권이 우선하여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게도 합니다.
* 법조문끼리 경합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특별법 우선의 법칙)
채권까지를 우선순위가 없고 평등하지만, 물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등)이 붙으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 합니다.
ex) 전세기간에는 전세권자가 소유권보다 우선하여 집을 사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도 (부동산)소유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소유권이 우선하면 전세권자는 소유권자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보장받기 못하고 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합니다.
ex) 근·저당권자 보면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또 같은 권리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예외로 두 개 이상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와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같이 있어 1물1권주의가 깨져버립니다.
* 물권과 대비되는 채권은 발생시기와 원인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등하며 우선순위도 없고 하나의 채권에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여 여러 채권자가 경합합니다.
물권적 채권과 국가배상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없고 물권보다 후순위이지만,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특별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차권과 임금채권(근로기준법)들입니다.
소액 임차인(주택임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금근로자(3개월 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줍니다.
임차권은 소유권자보다 경제적으로 약자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은 묻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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