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 지불각서, 차용증, 지급각서, 확인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
→ 계약은 14가지 방식의 전용계약과 그 외 계약으로 구별하는데,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은 ①금전소비대차계약, ②낙성계약, ③유상계약, ④불요식계약, ⑤쌍무계약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아빠가 된 지 얼마안되서 기분이 묘한 날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어버이날 되시고 일상생활함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불각서, 차용증서 등의 법률적 용어로 '금전소비대차'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계약편에서 관련 법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증서(계약증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이 성립하게됩니다.
여기서 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이유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작성할 뿐입니다.
금전 차용에 대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작성하게 되며 이자 없이 차용해줄 때는 금전사용대차로 빌려주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를 받는 계약)과 금전사용대차계약
당사자가 만나 계약할 때 의사의 합치(구두계약)가 있고 흠결(적법, 확정, 가능,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성립하게 됩니다.(법학을 전공할 때 주구장창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때 금전에 대하여 차용할 때 '금전소비대차'와 '금전사용대차'로 구별됩니다.
일정금액을 차용증, 지불각서를 받고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금전소비대차이고 이자 없이 대여해주면 금전사용대차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내용에 얼마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로 한다.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공정증서에는 크게 3가지로 구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①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 ②준소비대차 공정증서, ③약속어음 공정증서입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가 대표적입니다.
구두계약(낙성계약: 말로 하는 계약으로 모든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와 흠결(도박자금으로 빌려주면 흠결)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구두계약 시 실물(물건 등)을 받아야 하거나 금전을 건네주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의사표시와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구두계약후 현금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안 받아 두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확보의 문제일 뿐 계약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 금전을 차용해 줄때는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해서 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주지말고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자를 받으면 유상계약, 이자가 없으면 무상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고 금전사용대차계약은 무상계약에 속합니다.
불요식계약과 요식계약
차용증, 지불각서 등은 형식이 없습니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이 필요하여 요식계약임에 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입니다.
형식은 필요 없고 당사자 간의 자유롭게 의사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 어음을 어음법에서 정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형식이 있고 증거계약은 민법 계약편에 있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서로 이행해야 하고 대가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에 반하여 편무계약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쪽만 이행하면 됩니다.
'증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쌍무계약 시 꼭 대가가 균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리하며 : 증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대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고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등을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돈을 건낸 흔적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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