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일반법 - 민법

민법총칙은 권리이다.

맘수르정 2018. 2. 12. 03:30

민법총칙은 권리이고 권리는 법률관계의 기초

 

 

민법과 권리

민법(총칙)을 보면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법입니다.

권리가 뭔데? 중요한가?

우리는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누군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 생기고 매매대금을 넘겨줄 의무와 토지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이행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리의 객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고 변동하며 소멸하는가? 를 정리한 법인 '민법'을 배워야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등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때 민법을 넘어 형법을 적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게 됩니다.

 

 

권리의무관계와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는 법률관계로 나타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토지소유권을 넘겨 줄 의미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하여 서로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넘겨줄 때 토지에 하자가 있다면 '갑'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어느 한쪽이 불이행하면 법률관계로 발전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의무자 입장보다는 권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권리와 권한 그리고 권원과 권능

권리와 권한, 권원, 권능은 서로 연관선 상에서 있습니다.

중심은 권리가 되며 권한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리권, 법인대표권 등이 있습니다.

즉 행위효과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것입니다.

ex)법인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는 권한만을 가진 자로 진정한 법인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법인은 실체가 없다 보니 대신하여 운영할 뿐 진정한 주인은 법인 자체이며 주주들입니다.

권원은 권리가 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천으로 '집행권원'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게 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없고를 정리하게 됩니다.

 

 

권리의 분류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와 작용에 의한 분류로 분류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하고 작용에 의한 분류로 ①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②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③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 ④청구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

① 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용익물권(사용 수익하는 물권)으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물권 외 채권도 재산권에 속하며 채권 중 특별하게 분류한 무체재산권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임차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지만,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② 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초상권 등이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가족권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낸 권리로 이혼, 친자소송, 상속 등이 있습니다.

④ 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

사단법인 구성원들의 지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사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권(결의권, 소수사원권)이 있습니다.

 

 

권리의 작용 및 효력(힘)의 정도에 따른 분류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지배권은 물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외 저작권, 등기권, 인격권도 이해 속합니다.

②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개념상 청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에서 나오며 물권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ex)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등

③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

형성한다 하여 형성권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만들고 변경시키며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에도 다툼이 많이 있으며 법률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권리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인권(무효인 걸 인정하는 행위), 계약의 해제, 채권의 상계, 상속포기(일방적으로)가 있습니다.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으로 채권자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이 있습니다.

④청구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

청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항변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매매대금을 못 받았는데, 토지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느냐? 먼저 대금 지급부터 해라' 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도 먼저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난 후 나한테 와라

영구적으로 하는 항변권에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 번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끝까지 한정승인하게 한 것으로 됩니다.

*한정승인 : 내가 상속은 받으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 상속받은 것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을 받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하게 되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