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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에 따른 고의와 과실의 차이

맘수르정 2017. 8. 28. 08:28

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money)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에 있어 고의가 더 받고 과실은 덜 받는 차이가 없어 구별의 필요가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고의와 과실관계

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는 할 것입니다.

과실은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식 못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고의와 과실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고는 있으나 구별 없이 거의 동급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형법은 민법과 다르게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익침해가 매우 큰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든 과실로 교통사고나 났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처벌 안 받습니다.



고의와 과실에 대한 민법과 형법상 관계 

민법 :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발생과 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으로 '고의'도 과실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법 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건 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

 민법 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크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EX )①과실치사죄 : 과실도 처벌하게 됨

     ②손괴죄 : 고의자만 처벌(과실은 처벌 X 함으로 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자만 처벌)



민법상의 과실의 개념 및 종류

민법상 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게을리함을 말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객관적·정형적 기분으로 판단하며 예를 보면 외과의사가 일정한 의학적 법칙에 따라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자신은 성의껏 수술하였다 하여도 수술 기술상 잘못을 저질렀다면 민법상 과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한한 경우, 즉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베푸는 주의"에 대한 책임으로 ①무상수치임의 주의의무, ② 친권자의 주의의무, ③ 상속인의 주의의무 등이 있으며 이것을 구체적 (경)과실이라 합니다.



☆ 요컨대 : 고의와 과실은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때 인지·인식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으며 민법은 고의자와 과실자의 구별 없이 과실자로 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형법은 고의자와 과실자를 구별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조문:::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은 형법과 다르게 과실범도 처벌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