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法)은 변화고 있고 민법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대민법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고 그 중 현대민법에서는 사적 사치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대에는 3대원칙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최근 변하고 있는 민법에는 '공공복리' 원칙이 있습니다.
3대원칙과 공공복리
과거 봉건사회에는 평민이나 농민들은 자유를 억압받아 지금은 당연한 민법의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내 재산은 영주의 것이며 영주의 허락없이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나의 잘못도 가족들이 같이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당연한 3대원칙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원칙 '공공복리'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법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과거 법은 사(死)문화되고 있습니다.
ex) 저작권법과 김영란법 등 새로 생기고 특별법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과 구법은 사문문화되거나 법조문에서 '삭제'됩니다.
사회적 기본원칙의 조정(공공복리)
공공복리는 '사회적 조정의 원칙'으로서 3대 원칙을 제약하는 원리로 일반적(양 당사자(기업과 소비자)에 대하여), 내부적(우월한(상사, 선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만)으로 제약하여 사회 약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계약이나 소유권 등 사회적 제도는 법질서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조화되어야 하는데, 권리(계약자유('갑'질계약) 등)가 있다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사회질서와 평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정(형평)의 이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제한
- 헌법 23조 ②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직을 위해 재한 할 수 있음을 표시
- 민법 216조, 1112조
- 특별법에 따라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헌법 23조 ②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원칙으로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또 계약자유의 필수적 전제조건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법과 형법이라는 큰 카테고리로만 구별하였으나 지금은 '경제법' 이라는 새로운 카테로리가 만들어져 강자인 '대기업', '을중에 갑' 등으로부터 '을'을 보호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됩니다.
3)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제한
피해자의 보호와 손해의 공정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과실 유무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잡아 과실이 없어도 과실 책임을 지게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자체가 위험한 시설(폐기물 발생) 또는 물건의 관리 등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귀책사유(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손해애 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즉 나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전과할 수 있는데, 과실이 없어도 사회구성원들이 의문의 1패(폐수나 매연 등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없는 피해)를 당하면 과실책임을 전과하는 근거 원칙입니다.
ex)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유류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 요컨대 :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에는 군주나 귀족들이 모든 자유과 권리를 누리다가 근대에 들어 3대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공공복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okay-law.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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