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종결에 따라 종결된다.
채무자파산절차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 실무상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종결에 따라 종결된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채권추심 할 때 가장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로 채권자가 미수금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채무자의 파산입니다.
추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미수금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 문제는 파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 진짜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고 돈 많은 채무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있던 사건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건 : 지연술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했던 채권으로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할 것이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지해주라. 등으로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됩니다.
→ 채권자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지불각서를 받아봐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할 시간만 주는거니 응하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결국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한 달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후 지불각서상 변제일 날 변제독촉을 하니 또 며칠만 하면서 시간만 벌고 있어 의뢰인에게 강제회수조치 들어가자 건의하였으나 채무자랑 통화했고 며칠 더 기다리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채무자의 지연술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도 아닌 채무자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개인 파산 들어갔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문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변수는 없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후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부탁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채권추심법'에 특별법적 지위가 있는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게됩니다.
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
사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채무자라고 말하지만, moral hazard(모럴해저드)에 빠진 부유한 자입니다.
강남 중심가에 시가 100억이 넘는 식당(횟집)과 빌딩을 소유했다 부인명의로 돌리고 또 딸 명의로 돌리고 최근에는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명의로 돌리는 등 찾아낸 땅만 150억이 넘어가는 부동산 부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류상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없을 뿐 강남부자이었습니다.
이런사람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파산 신청을 하고 금전이 급했던 채권자는 채권의 1/3만 받고 협의을 보면서 처리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파산절차는 파산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빚 잔치해서 환가, 즉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파산 종결에 따라 끝나며 파산 신청은 법원에 일정한 사유를 기재하고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서면 신청을 보고 지급능력을 판단하고 지급능력이 없어 보이면 파산결정을 하고 파산선고를 내린다.
그럼 파산선고가 난 날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의 큰 피해를 받게됩니다.
→ 채무자의 파산을 피하는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빠른 채권추심뿐입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정리
1) 파산는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은 신청만으로 파산효력이 발생하는 않고 법원의 심사를 걸치고 난 후 선고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상당한 기간 조사를 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파산 선고를 내림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선고일 전까지 제한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상실하며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귀속 시킨다.
ex)파산이 선고되면 채권단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파산관계인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3)파산에 관한 법률 중 중요한 것으로 담보권에 관한 것들입니다.
담보권자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 되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그 권한(담보권행사)을 행사할 수 있어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경매를 신청 및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절차, 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
도산절차
강제회수의 마지막으로 도산절차가 있는데, 도산절차는 위의 파산절차와 차이를 두고 있으며 위 방법은 개별적인 채권회수 방법이라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포관적인 집행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채권단들끼리 합의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산절차 |
빚 잔치 |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률입니다.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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