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일상생활채권추심

채권추심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맘수르정 2017. 11. 1. 08:33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종결에 따라 종결된다.

채무자파산절차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 실무상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종결에 따라 종결된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추심 할 때 가장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로 채권자가 미수금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채무자의 파산입니다.

추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미수금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 문제는 파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 진짜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고 돈 많은 채무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사건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건 : 지연술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했던 채권으로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할 것이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지해주라. 등으로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지불각서를 받아봐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할 시간만 주는거니 응하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결국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한 달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후 지불각서상 변제일 날 변제독촉을 하니 또 며칠만 하면서 시간만 벌고 있어 의뢰인에게 강제회수조치 들어가자 건의하였으나 채무자랑 통화했고 며칠 더 기다리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채무자의 지연술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도 아닌 채무자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개인 파산 들어갔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문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변수는 없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후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부탁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채권추심법'에 특별법적 지위가 있는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게됩니다.

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

사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채무자라고 말하지만, moral hazard(모럴해저드)에 빠진 부유한 자입니다.

강남 중심가에 시가 100억이 넘는 식당(횟집)과 빌딩을 소유했다 부인명의로 돌리고 또 딸 명의로 돌리고 최근에는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명의로 돌리는 등 찾아낸 땅만 150억이 넘어가는 부동산 부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류상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없을 뿐 강남부자이었습니다.

이런사람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파산 신청을 하고 금전이 급했던 채권자는 채권의 1/3만 받고 협의을 보면서 처리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파산절차는 파산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빚 잔치해서 환가, 즉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시작하고 파산 종결에 따라 끝나며 파산 신청은 법원에 일정한 사유를 기재하고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서면 신청을 보고 지급능력을 판단하고 지급능력이 없어 보이면 파산결정을 하고 파산선고를 내린다.

그럼 파산선고가 난 날 이후부터 끝날 때까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의 큰 피해를 받게됩니다.

→ 채무자의 파산을 피하는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빠른 채권추심뿐입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정리

1) 파산는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은 신청만으로 파산효력이 발생하는 않고 법원의 심사를 걸치고 난 후 선고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상당한 기간 조사를 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파산 선고를 내림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선고일 전까지 제한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상실하며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귀속 시킨다.

   ex)파산이 선고되면 채권단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파산관계인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3)파산에 관한 법률 중 중요한 것으로 담보권에 관한 것들입니다.

   담보권자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 되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그 권한(담보권행사)을 행사할 수 있어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경매를 신청 및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도산절차

강제회수의 마지막으로 도산절차가 있는데, 도산절차는 위의 파산절차와 차이를 두고 있으며 위 방법은 개별적인 채권회수 방법이라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포관적인 집행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채권단들끼리 합의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산절차

 빚 잔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률입니다.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