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의 방법 중 임의회수로 통한 회수 요령
■ 채권추심 절차의 임의회수와 강제회수
채권자가 채권 회수의 방법에는 '임의회수', '강제회수'가 있으며 구별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시 법적 조치를 진행 여부에 따라 구별하게됩니다.
채권추심 절차가 법조치를 통하여 회수를 하면 강제회수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 절차를 임의회수라 합니다.
임의회수는 또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절차'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수하는 절차'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 임의회수(채권추심 절차)
1.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와 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 그리고 대물변제(쌀, 중기, 자동차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변제, 제소전 화해 절차,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의 추가 징수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증을 함으로써 집행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채권추심 절차들을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임의회수라 합니다.
채권양도(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계약행위로 민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계약은 채권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ex)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계약 중 '부양청구권'이 있는데, 부모에게 자식이 부양청구권을 친구에게 넘겼으니 이제 친구를 키우라고 하는 계약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 제3자가 기본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계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시 약정한 채무액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면책적채무인수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및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제3자란 인수자를 말하며 또 다른 채무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채권추심 절차를 들어가다 보면 '병존적', '면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물변제와 임의변제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것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쌀, 자동차, 중기, 보관상품(원단이나 가죽 등) 등.....,
임의변제 :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추심 절차 중 독촉에 의한 변제도 해당됩니다.
제소전 화해
법조치에 의한 채권추심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중재의 역활과 증인이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화해를 시키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받은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변제 지연 시 빠르게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도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재소전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조서와 비슷한 조정조서가 있는데, 조정조서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소송 진행 없이 서로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보라고 명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실무상 인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공증은 그 효력이 미미하여 공정증서 대신 화해조서를 받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채권추심 절차 중 강제회수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채권양도 -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물변제(쌀, 자동차 등), 임의변제 | |
제소전 화해 제도 | |
보증인 추가징수와 신규 담보 설정 | |
금전소비대차공증과 약속어음공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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